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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0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초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트 온 등 메신저를 통해 국내 네이버 (www .naver .com), 다음 (www .daum .net) 등 포털사이트의 회원 가입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중국 국적 자인 D(D, 일명 ‘E’) 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 ‘Wechat’ 을 통해 위 D과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D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각종 포털사이트 회원 가입자 개인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D의 지시에 따라 회원 가입자 개인정보 판매대금을 송금 받을 불특정 다수인 명의의 계좌( 일명 ‘ 대포 통장’ )를 구하여 위 D에게 전달한 후 그로부터 통장 매매대금( 일명 ‘ 장 값’) 을 송금 받아 통장 명의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F 명의의 접근 매체 대여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 대구 서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D으로부터 통장 1개 당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F 명의 우체국 계좌 (G) 의 접근 매체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위 D에게 보내준 후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 받아 F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명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 여하였다.

나. 피고인 명의의 접근 매체 대여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통장 1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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