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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1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11.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카페에서 C에게 ‘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그가 사용료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해 준다고 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아 접근 매체 대여를 알선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은 범인들이 불특정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건 다음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속인 후 예금보호 등의 명목으로 그들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 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 금을 수령할 계좌 및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 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 센터 담당자, 피해 금을 전달 받는 현금전달 책, 현금전달 책이 인출한 현금을 자금 세탁을 위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중국 등지로 전달하는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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