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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48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08』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신한 은행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 대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B)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6. 18. 경 파주시 소재 신한 은행 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을 개설한 후 위 은행 지점 앞에서 기다리던 성명 불상자에게 위 신한 은행 계좌의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 여하였다

2. 우리은행 통장, 체크카드,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 대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B)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7. 23. 경 경기 고양시 소재 우리은행 마두 역 지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을 개설한 후 위 마두 역 지점 앞에서 기다리던 성명 불상자에게 위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현금카드 1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 고단 5268』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B)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9. 21. 경 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계좌를 개설한 일시는 2015. 9. 21. 경 임을 알 수 있는 바, 공소장 기재 ‘2015. 7. 내지

8. 일자 불상 경’ 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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