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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1.27 2014노16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3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정보를 각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들 피고인들의 변호인(법무법인 DG)은 2014. 12. 30.자 변론요지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위 변론요지서의 52쪽 이하), 이는 변호인들이 위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주장한 것으로서, 위 변론요지서는 피고인들이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14. 8. 26.부터 20일 이내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출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여 여기에 기재된 위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 이 사건 공소장에는 공소사실과 무관하게 ‘피고인 A이 1986.경부터 1996. 10.경까지 I에 거주하고 있던 여자 지적장애인들을 수 차례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있었다.’는 기재와 ‘피고인 B가 I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여성들이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지적장애 여성들을 피고인의 사택에서 몇 차례 간음하여 왔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재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를 간과하여 실체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범행일시 및 범행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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