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해자 E(여, 26세)는 지적장애 2급으로서 지적장애 및 간질, 자폐증상 등으로 사리분별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2009. 9. 12. 오후경 진주시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배회하던 피해자를 진주시 이하 불상지의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 24. 20:0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 일로 파출소에 연행되었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파출소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2:00경 위 식당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식당 영업을 종료한 채 문을 잠그고 귀가한 것을 발견하고, 근처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인 출입문 유리 4장을 깨뜨려 손괴하고, 뒷문을 열고 위 식당 건물 안으로 들어가 주방 및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 장애인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유전자분석감정서, 감정서 [판시 제2항]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성관계하였을 뿐,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