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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합39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피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C’이라는 인터넷카페에서 알게 된 D의 장애인학교 친구인 피해자 E 및 위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 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 피해자 G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 그리고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I를 상대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F

가. 2011. 1. 3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1. 3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 F(22세, 여, 지적장애 2급)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고인도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1. 5.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인천 부평구 K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근처 여관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혼이 날 것이라 생각하며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E

가. 사기 1) 20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 말경 자신이 사귀던 D(뇌병변 1급)을 통하여 그 친구인 피해자 E(28세, 여, 뇌병변 1급 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D와 헤어졌으니 사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나면서 지내던 중 2010. 12.경 광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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