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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고합11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해자 C(여, 42세)은 1989. 4. 4.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고 2015. 1. 28.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지능지수 45 이하, 사회연령 5.3세에 해당하는 중증도 지적장애 이하의 기능 수준을 가진 지적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D과 부부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의 시매부(시누이의 남편)로서 피해자와 2촌 인척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F, 피해자, D과 같이 살면서 피해자와 D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하는 등 괴롭히며 지배관계를 형성해왔고, 그러던 중 2009. 5.경 피고인의 처가 유방암 판정을 받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09. 5. 중순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 창고방에서 한쪽 손을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집어넣어 한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올린 후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 1개를 성기 안으로 집어넣었다. 2) 피고인은 2009. 8.말 오전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창고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한쪽 손을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집어넣어 한쪽 가슴을 만지고, 서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고추 먹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밀어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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