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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합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 지적장애 2급)과 피해자의 동생 D(지적장애 2급)를 추행한 범죄사실로 2011.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1.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전에 포천시 E에서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과 같은 집에 살 당시 피해자 어머니가 없을 때 피해자를 돌봐주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 가족은 2014. 3. 4.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방의 옆방으로 다시 이사와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1. 23:00경부터 같은 달 12. 05:00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동생과 싸워 같은 방에서 잘 수 없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와 누워 있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인은 2009. 7. 일자불상경부터 2010. 8. 일자불상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C과 피해자의 동생 D를 추행한 범죄사실로 2011.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1.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12.경에도 피해자 C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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