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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 05. 23. 선고 2018구합845 판결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광-4402 (2018.06.20)

제목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으로 사건명을 변경하고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음.

사건

2018구합845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KPS

피고

NJ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23.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으로의 사건명 변경청구 부분과 기획재정부 공무원 징계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잘못된 입법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배상한다.

2. 원고 피해금액 양도소득세 부과금 420,000원, 정신적 위자료 570,000원 합계990,000원을 배상한다.

3.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으로 사건명을 변경한다.

4. 법을 잘못 기획하고 반성 없는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징계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1.부터 2016. 12. 16.까지 한국거래소(KPX) -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PEX) 간 코스피200옵션 연계거래를 통해 파생상품을 거래하였고, 2017. 5. 29. NJ세무서에 위 거래에 대하여 양도가액 0원, 취득가액 9,9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NJ세무서장은 주식회사 HK투자증권에서 발행한 해외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에 따라 위 거래의 양도가액을 83,435,000원, 취득가액을 74,180,000원으로하여 2017. 8. 10.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370,8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6.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국회는 소득세법을 잘못 입법하고 NJ세무서는 위 소득세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990,000원(= 양도소득세 420,000원 + 위자료 57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의 사건명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잘못 기획하고도 반성이 없는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징계를 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 중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으로의 사건명 변경청구 부분과기획재정부 공무원 징계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행정소송법 제3조제4조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3.10. 선고 94누1401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으로 사건명을 변경하고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징계하도록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않는다. 또한 사건에 관하여 붙인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사용되고, 다만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한하여 법원이 제1심 종국에 이르기까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5.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민주주의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각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26814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소득세법 입법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NJ세무서 공무원이 위 소득세법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에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손해배상으로의 사건명 변경청구 부분과 기획재정부 공무원 징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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