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9.27 2019누37396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소의 적법 여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 누락하여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청구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과태료 취소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5행부터 제4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한다.
당심에서 감축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2%의 부과를 구하는 구소는 당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