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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9. 27. 선고 2019누37396 판결
현금영수증 과태료 납부한 이후에도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임.[각하]
제목

현금영수증 과태료 납부한 이후에도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임.

요지

현금영수증을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하는 조건으로 납부금액의 20%감경한 사유는 그것으로 불복없이 종결됨을 의미하며, 부작위로 보아야 할 것인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함.

사건

2019누37396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9. 27.

주문

1. 당심에서 감축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 누락하여야 과태료를

부과한다. 피고가 2018. 8. 17. 원고에게 한 과태료 20,938,000원 중 18,216,000원을 취

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8. 8. 17. 원고에 대하여 현금연수증 미발행과 관

련하여 부과한 과태료 20,938,000원의 취소와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2%의 부과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 부분은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으며, 가산세 2%의 부과 청구

부분은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소의 적법 여부

가. 과태료 부과 청구 부분

행정소송법 제3조제4조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 누락하여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청구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과태료 취소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5행부터 제4면 제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한다. 당심에서 감축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2%의 부과를 구하는 구소는 당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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