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6누37029
정보비공개결정분취소
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3조와 4조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929 판결 참조),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이어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본안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