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태료부과에 관한 사전예고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님
요지
과태료부과에 대한 납부는 더 이상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 인만큼 각하처분은 정당하다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843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2. 18.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8. 8. 17. 원고에게 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관련 과태료 20,93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2%의 부과처분을 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5. 설립되어 조세에 관한 신고와 기장 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세무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8. 17.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 거래상 대방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조세법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37,437,500원의 부과에 관한 사전예고를 통지하면서 의견제출기한인 2018. 9. 5.까지 자진납부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이 감경됨을 고지하고, 같은 날 감경된 과태료 상당액인 29,950,000원(= 37,437,500원 × 80/100, 이하 '이 사건 과태료'라 한다)의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사전예고통지서에 동봉하여 송부하였다.다. 원고는 2018. 9. 4.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위와 같이 20% 감경된 이 사건 과태료 29,95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14. 피고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이행강제 여부에 관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여 달라며 이 사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15. 원고에게 '원고는 이의제기신청 전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없이 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원고가 동작세무서에 접수한 이의제기신청은 이의제기 대상이 없다'는 취지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0.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청구취지 (1)항에 관하여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8조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는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8.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예고를 통지하였고, 원고가 의견제출기한 이전인 2018. 9. 4.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추가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와 관련된 처분을 하지 않고 그 절차를 종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18. 8. 17.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전예고 통지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절차적 단계의 하나로서 중간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18. 8. 17.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전예고 통지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본대로 2018. 8. 17.자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전예고 통지를 한 행정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임에도, 원고는 그 통지 행위를 하지 아니한 피고를 상대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는 이 부분 소의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3) 어느모로 보나,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취지 (2)항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 및 제4조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을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2%의 부과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청구하는 의무이행청구소송으로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