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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10984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노원구 B 대 49㎡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1978. 7. 22. 서울 노원구 C(이하 ‘C’이라고만 기재한다) D 전 35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1992년경 E 전 299㎡(2005. 11. 8. 대지로 지목 변경, 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와 D 토지 등으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1992. 10. 7. 원고 소유이던 F 전 7㎡(1999. 7. 8. 도로로 지목 변경)에 관하여 1992. 10. 5.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92. 10. 7. G 소유이던 B 대 5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01. 2. 14. B 대 49㎡(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와 H 대 2㎡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2015. 3. 5. 원고의 입회하에 피고 토지 등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였고, 위 측량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1.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을 2,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78. 7.경 원고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함께 인도받아 점유하여 오다가 1980년경 이 사건 토지에 담장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는바, 항공사진을 통해 이 사건 토지에 설치한 담장의 존재가 명백히 나타나는 1990. 12. 5.부터 20년이 지난 2010. 12. 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1980년경 이 사건 토지에 담장을 설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위 담장이 199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1992년경에는 위 담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때부터 원고가 원고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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