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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나8333
담장철거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C 대 150㎡(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D 대 194㎡(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 및 피고 토지는 서로 맞닿아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 위에 축조된 별지 도면Ⅰ 표시 13, 4, 5, 1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 지상의 시멘블럭조 담장, 같은 도면 표시 6, 7, 10, 11,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6㎡ 지상의 시멘블럭조 담장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지적현황측량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위 각 담장이 있던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습상 법정지상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피고의 담장이 설치된 부분에 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각기 그 소유자를 달리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데, 위 담장을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과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위 선내 (ㄷ 부분 중 일부에는 피고 건물을 위한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고 위 정화조에 대하여 별도의 철거특약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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