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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5301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임야 118㎡ 중 별지 1 도면 표시 ㄱ, ㄴ, ㄷ, ㅂ, ㅅ, ㅇ, ㄱ의...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E은 1987. 10. 2. 제주시 C 임야 264㎡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2000. 6. 23. C 임야 118㎡와 D 임야 7㎡, F로 분할된 후 D은 2012. 5. 2.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5. 5. 7. 제주시 C 및 D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2. 5. 4. 위 토지와 인접한 제주시 G 대 258㎡ 및 H 대 24㎡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현재 제주시 C 중 별지 1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12㎡에 건물을, 같은 도면 표시 선내 나 부분 7㎡에 담장을 각 소유하고 있으며, 제주시 D 중 별지 2 도면 표시 선내 나 부분 1㎡에 담장(이하 위 건물 및 각 담장이 있는 토지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분쟁부분’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장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분쟁부분에 있는 건물 및 각 담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 이 사건 분쟁부분 지상에 있는 건물 및 담장은 1992. 6. 23.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있는바, 피고 및 그 전 소유자들은 1992. 6. 23.부터 이 사건 분쟁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으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2. 6. 2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분쟁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판단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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