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화성시 C 대 13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6, 27, 5,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D 대 83㎡(원고의 남편인 소외 E 소유 토지, 이하 ‘E 소유 토지’라고 한다) 및 F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D 토지에 인접한 C 대 13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각 ‘피고 등 소유 토지’, ‘피고 등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외 G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오래전부터 E 소유 토지와 피고 등 소유 토지가 맞닿아 있는 경계 부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2013년경 원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위 담장을 철거하자, 피고는 원고의 주방 창문에서 피고의 거실이 들여다보이는 등 사생활이 침해된다고 항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7.경 위 각 토지 경계 부분에 새로이 높이 1.7m, 길이 8.5m, 폭 15cm 인 시멘트 블록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개보수한 원고 소유 건물과 이 사건 담장이 피고 등 소유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피고는 2017. 5. 9.경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고, 원고 소유 건물의 지붕과 벽면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선을 긋는 등의 낙서를 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2017. 7.경 원고의 주방 창문에 판넬을 대고 못질을 하는 방법으로 위 창문을 막았고(이후 피고는 박았던 못을 빼고 위 판넬을 치웠으나, 현재 위 창문틀에 못자국이 남아있다), 한편 피고 등 소유 건물과 원고 소유 건물 사이에서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원고 소유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원고의 우수배수관(선홈통, 이하 ‘이 사건 우수배수관’이라고 한다) 때문에 타설 작업을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