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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21 2017가단5939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10. 2. 원고 토지를 매수하여 2000. 1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8. 11. 3. 대구 서구 D 대 160.7㎡(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78. 1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7년경 위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는 2017년에 원고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 있던 담장이 무너졌다.

이에 원고는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측량선을 따라 담장을 쌓으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기존과 같이 담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원고의 건물 신축에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별지 감정도의 2, 5를 연결한 선을 따라 이 사건 담장을 쌓았다.

그런데, 이 사건 담장이 과거에 있던 담장과 완전히 동일한 위치에 설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토지에 무단으로 이 사건 담장을 쌓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담장은 원고 스스로 원고 토지에 쌓은 것이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1987. 6. 4. 피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 토지와 사이에 담장을 축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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