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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선고 2013고합427 판결
,449(병합)·가.건설산업기본법위반·나.위계공무집행방해·다.배임증재·라.배임수재
사건

2013고합427 , 449 ( 병합 )

나 . 위계공무집행방해

다 . 배임증재

라 . 배임수재

피고인

1 . 가 . 나 . 다 . 박○ , 무직

2 . 가 . ○○종합건설 주식회사

3 . 가 . 나 . 라 . 서○○ , 회사원

4 . 가 . 나 . 다 . 김○○ , 회사원

검사

강지성 ( 기소 ) , 정성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길탁균 ( 피고인 박○을 위하여 )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호진 ( 피고인 박○ , ○○종합건설 주

식회사를 위하여 )

변호사 유은상 ( 피고인 서○○를 위하여 )

법무법인 산지 담당변호사 유재만 , 조승연 ( 피고인 김○○을 위하

여 )

변호사 임성문 ( 피고인 김○○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4 . 1 . 10 .

주문

피고인 박○을 징역 1년에 , 피고인 ○○ 종합건설 주식회사를 벌금 20 , 000 , 000원에 , 피

고인 서○○를 징역 2년에 , 피고인 김○○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

다만 , 피고인 박○에 대하여는 2년간 ,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

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서○○로부터 80 , 000 , 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 기초사실

조달청에서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공종별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부적정 공종수가 전체 공종수의 20 % 미 만인 자를 1단계 심사 통과자로 선정한 후 , 다시 심사위원회에서 1단계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부적정 공종에 대한 세부공종을 평가하여 그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한다 .

한편 조달청에서는 최저가낙찰제 심사소요기간 단축 등을 위해 2004 . 1 . 경부터 주식 회사 OOOOO 컨설팅 ( 이하 ' ○○○○○ 컨설팅 ’ 이라 한다 ) 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 최 저가낙찰제 심사업무 전산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개발 사업 ' 을 추진하였고 , 2004 . 4 . 경 전산프로그램의 하나인 ‘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프로그램 ' 을 개발하였으며 , 그때 부터 ○○○○○ 컨설팅 등 관련업체와 ‘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프로그램 ’ 개선 및 운영상의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 2007 . 1 . 1 . 부터 2012 . 12 . 28 . 까지 주식 회사 ◎◎◎◎ 정보기술 ( 이하 ' ◎◎◎◎ 정보기술 ' 이라 한다 ) 과 '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프로그램 ' 개선 및 운영상의 위탁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자들은 공종별 입찰금액 등이 기재된 입찰서 파일을 조 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투찰하고 , 투찰된 입찰서는 암 호화되어 저장되며 , 입찰마감 후 조달청 시설총괄과 입찰집행관이 나라장터에 접속하 여 개찰하는데 , 이때 암호화되어 있던 입찰서가 네트워크 서버 ( NAS ) 에 저장된다 . 입찰 집행관은 네트워크 서버에 저장된 입찰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무실 내 별도의 사무 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 ‘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프로그램 ' 에 접속하여 입찰서 파 일을 최저가 심사 데이터베이스 ( D / B ) 에 업로드한 후 토목환경과로 심사를 의뢰한다 .

토목환경과 심사담당자는 ‘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프로그램 ' 에 접속하여 심사의 뢰 등록된 입찰서에 대해 심사를 실행한 후 각 입찰서의 공종별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부적정 공종수를 산출하여 1단계 심사 통과자를 선정한다 .

피고인 서○○는 2003 . 3 . 10 . ○○○○○ 컨설팅에 입사한 후 2004 . 1 . 경부터 조달 청 토목환경과 위탁운영팀에 소속되어 상주하면서 위 ‘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프 로그램 ’ 개발과 관련하여 주요업무를 담당하였고 , 이후 2006 . 5 . 1 . ◎◎◎◎ 정보기술 에 입사한 후 2007 . 1 . 1 . 경부터 조달청 토목환경과 위탁운영팀에 소속되어 상주하면 서 ' 입찰 및 계약내역 작성 ' 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오류 사항에 대한 조치 등 유지 보 수 , ‘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오류 사항에 대한 조치 등 유 지 보수 , 사용자 지원 및 사용자 요청에 의한 시스템의 보완개발 , 최저가 입찰금액 적 정성 심사 시스템에의 이행실태 결과 입력 관리 , 2단계 심사시스템에 감점사항 반영 등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프로그램 ’ 개선 및 운영상의 위탁관리 업 무를 담당하였는데 , 이를 위해서 개찰업무와 심사업무 운영시스템에 모두 접속할 수 있었고 , ‘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프로그램 ' 에 접속하여 최저가 심사 데이터베이스 ( D / B ) 에 저장된 공사 관련 입찰서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잘못 작성된 입찰서를 수정 하여 업로드하는 등 입찰서를 임의로 교체할 수 있었다 .

피고인 김○○은 2003 . 7 . 24 . 부터 2006 . 3 . 31 . 까지 조달청 토목환경과에서 계약직 으로 원가계산업무를 담당하였고 , 2006 . 4 . 1 . 주식회사 ○○○○ 산업 ( 이하 ' OOOO 산업 ’ 이라 한다 ) 에 입사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

정○○은 2007 . 1 . 2 . 부터 ○○○○산업 토목사업본부 소속 토목견적부 담당임원 상 무로서 토목견적부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 다 .

피고인 박○은 2005 . 5 . 1 . 부터 2010 . 12 . 31 . 까지 ○○ 종합건설 주식회사 ( 이하 ' ○ ○ 종합건설 ’ 이라 한다 ) 의 상무로서 , 2011 . 1 . 1 . 부터 전무로서 영업업무를 총괄하며 최 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

피고인 ○○ 종합건설은 토목 건축공사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2 . 피고인들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 피고인 서○○ , 김○○의 공동범행

피고인 서○○는 ○○○○○ 컨설팅 직원으로서 조달청에 상주하여 근무할 당시 조달 청 계약직 직원이었던 피고인 김○○을 만나 알게 되었는데 , 2009 . 12 . 경 전화상으로 ○○○○ 산업 토목견적부 차장인 피고인 김○○에게 조달청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서 입찰자들이 제출한 입찰서의 부적정 공종수가 1단계 심사 통과기준 인 5 . 5개를 초과하여 탈락될 것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 그러한 경우 1단계 심사에 통 과될 수 있도록 입찰서 파일을 교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

피고인 서○○는 2009 . 12 .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피고인 김 ○○에게 ○○○○ 산업에서 투찰한 입찰서의 부적정 공종수가 1단계 심사 통과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서 파일을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 고 , 피고인 김○○은 1단계 심사 통과 후 최종 낙찰을 받게 되면 그 대가로 2 , 000 ~ 3 , 000만 원을 피고인 서○○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

피고인 김○○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 산업 상무 정○○의 사무실에서 정○○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1단계 심사 이전에 입찰서를 교체하여 1 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

정○○은 그 무렵 ○○○○산업 토목사업본부장인 강의 사무실에서 강소에게 김○○이 조달청에서 근무할 때 알고 지냈던 조달청 직원의 협조를 받아서 1단계 심사 에서 떨어질 경우 입찰서를 바꿔서 1단계 심사에 통과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 인 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였고 , 강 은 그 자리에서 정○○ 에게 현재 회사도 어려운 상황이니 피고인 김○○의 보고대로 입찰서를 바꿔서 1단계 심사에 통과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공사 수주를 받으라고 말하면서 회장 최

◇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

정○○은 계속하여 ○○○○산업 사장 이의 사무실에서 이에게 위와 같이 강소에게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였고 , 이 또한 그 자리에서 정○○에게 그런 방법이 있다면 시행하도록 하고 , 회장 최 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

정○○은 위 강소 , 이소의 지시에 따라 ○○○○ 산업 회장 최소의 집무실에서 , 최에게 위와 같이 강소 , 이에게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하였고 , 최소은

그 자리에서 정○○에게 현재 회사가 자금압박이 심하여 부도 직전이어서 어떻게 해서 라도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니 위험은 따르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다면 시행을 하여 공사수주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

정○○은 2010 . 1 . 중순경 위 ○○○○ 산업에서 , 위 강소 , 이소 , 최○○에게 ' 하 동 ~ 적량 ( 진상 ~ 하동2 ) 국도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서를 바꿔서 1단계 심사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보고하였고 , 위 강소 , 이소 , 최소으로부터 승낙을 받 은 다음 , 피고인 김○○에게 ‘ 하동 ~ 적량 ( 진상 ~ 하동2 ) 국도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 서를 바꿔서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

피고인 김○○은 2010 . 1 . 중순경 , 전화상으로 피고인 서○○에게 ‘ 하동 ~ 적량 ( 진상 ~ 하동2 ) 국도건설공사 ’ 입찰과정에서 ○○○○ 산업이 투찰한 입찰서의 부적정 공종 수가 5 . 5개를 초과하여 1단계 심사 탈락이 예상될 경우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 과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

피고인 서○○는 2010 . 1 . 15 . 경 조달청 토목환경과 사무실에서 , 토목환경과 심사담 당자보다 먼저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프로그램 심사시스템에 접속하여 ○○○ ○ 산업 입찰서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 부적정 공종수가 9개로 1단계 심사 탈락이 예상 되자 , 전화상으로 피고인 김○○에게 부적정 공종 번호를 알려주고 , 피고인 김○○으로 부터 공종별 입찰금액을 수정한 입찰서 파일을 자신의 메일로 송부받아 처음에 투찰된 입찰서 파일을 수정된 입찰서 파일로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조달청에서 발주한 ‘ 하동 ~ 적량 ( 진상 ~ 하동2 ) 국도건설공사 ' 와 관련하여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한 47개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 고 ,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1 ) 연번 1번 내지 5번 , 7번 , 8번 , 11번 , 12번 , 14번 기재와 같 이 총 10회에 걸쳐 조달청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각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고 ,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

나 . 피고인 박○ , 서OO , 김○○의 공동범행

피고인 김○○은 2010 . 10 . 부터 2010 . 11 . 초순경 사이에 전화상으로 2003년경 조 달청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알고 지내던 ○○ 종합건설 상무이사 ( 2011년 전무이 사로 승진 ) 인 피고인 박○에게 “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일로 - 몽탄간 국가지원지방도 확 포장공사 입찰과정에서 1단계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 이번에 한하여 도와줄 수 있고 , 그 대가로 2 , 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 ” 라고 말하였고 , 피고인 박○은 피고인 김○○에게 조달청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통해 위 공 사 입찰과정에서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

피고인 김○○은 2010 . 11 . 초순경 전화상으로 피고인 서○○에게 ‘ 일로 - 몽탄간 국 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입찰과정에서 ○○종합건설이 투찰한 입찰서의 부적정 공종 수가 5 . 5개를 초과하여 1단계 심사 탈락이 예상될 경우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 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다 .

피고인 서○○는 2010 . 11 . 3 . 경 조달청 토목환경과 사무실에서 , 토목환경과 심사담 당자보다 먼저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프로그램 심사시스템에 접속하여 ○○종 합건설 입찰서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 부적정 공종수가 7개로 1단계 심사 탈락이 예상 되자 , 전화상으로 피고인 김○○에게 부적정 공종 번호를 알려주고 , 피고인 김○○으로 부터 공종별 입찰금액을 수정한 입찰서 파일을 자신의 메일로 송부받아 처음에 투찰된 입찰서 파일을 수정된 입찰서 파일로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조달청에서 발주한 ' 일로 - 몽탄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한 113개 건설업자의 입 찰행위를 방해하고 ,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심사업무를 방 해한 것을 비롯하여 , 별지 범죄일람표 ( 1 ) 연번 6번 , 10번 , 1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조달청에서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각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고 , 조달청 담당공무원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

다 . 피고인 서○○의 범행

피고인 서○○는 2010년에 건설 주식회사 ( 이하 ' ○○건설 ' 이라 한다 ) 토목견적 팀 과장 장△△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1 . 초경에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 장△△에게 건설업체에서 투찰한 입찰서에 대해 1단계 심사 탈락이 예상 되면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할 수 있고 , 입찰서 교체 대가로 최종 낙찰받게 되면 2 , 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

장△△는 2011 . 6 . 28 . 경 전화상으로 피고인 서○○에게 ‘ 광주2등 5개소 공공하수처 리시설 신증설사업 ’ 입찰과정에서 건설이 투찰한 입찰서의 부적정 공종으로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고 , 피고인 서○○는 조달청 토목환경과 사무실에 서 토목환경과 심사담당자보다 먼저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프로그램 심사시스 템에 접속하여 ◇◇건설 입찰서의 부적정 공종수가 7개로 1단계 심사 탈락을 확인하 였다 .

피고인 서○○는 장△△에게 건설이 투찰한 입찰서가 최저가 순위는 1위인데 , 부적정 공종수가 높아 1단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였고 , 장△△로부터 입찰서를 교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

피고인 서○○는 장△△에게 ‘ 광주2등 5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 30공종 의 기준금액을 알려주었고 , 장△△로부터 공종별 입찰금액을 수정한 입찰서 파일을 자 신의 메일로 송부받아 처음에 투찰된 입찰서 파일을 수정된 입찰서 파일로 교체하여 1 단계 심사를 통과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서○○는 장△△와 공모하여 , 별지 범죄일람표 ( 1 )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위계로써 조달청에서 발주한 ' 광주2등 5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 과 관 련하여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한 25개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고 , 조달청 담당공 무원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

라 . 피고인 ○○ 종합건설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박○은 위 나 .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계로써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

3 . 피고인 서OO의 배임수재

가 . 서면 ~ 근남 국도건설공사 ( 1공구 )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 서○○는 제2의 가 . 항 기재와 같이 정○○ 등으로부터 지시받은 김○○으로 부터 조달청에서 발주한 ' 서면 ~ 근남 국도건설공사 ( 1공구 ) [ 별지 범죄일람표 ( 1 ) 연번 5 번 ] 와 관련하여 ○○○○산업에서 투찰한 입찰서를 교체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입찰 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

피고인 서○○는 2010 . 6 . 중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엑스포과학공원 부근 도로에 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김○○으로부터 ○○○○ 산업 회장 최◇◇이 마련하여 강 , 정○○을 통해 전달한 3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서○○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

나 . 일로 ~ 몽탄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 서○○는 제2의 나 . 항 기재와 같이 박○의 부탁을 받은 김○○으로부터 조달 청에서 발주한 일로 ~ 몽탄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 별지 범죄일람표 ( 1 ) 연번 6 번 ] ’ 와 관련하여 OO종합건설에서 투찰한 입찰서를 교체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입찰 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

피고인 서○○는 2010 . 11 . 중순경 대전 서구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위 김○○으로부터 박○이 마련하여 김○○에게 전달한 2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서OO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

다 . 행정도시 ~ 청원IC 도로확장공사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 피고인 서○○는 서OO는 제2의 제2의 다 다 . . 항 항 기재와 기재와 같 같이 위 박○의 부탁을 받은 김○○으로부터 조달청에서 발주한 ‘ 행정도시 ~ 청원IC 도로확장공사 [ 별지 범죄일람표 ( 1 ) 연번 10번 ] 와 관련하여 ○○ 종합건설 ( 주 ) 에서 투찰한 입찰서를 교체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

피고인 서○○는 2011 . 11 . 하순경 대전 서구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부근 도로상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위 김○○으로부터 박○이 마련하여 김○○에게 전달한 2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서○○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

라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 1단계 ) 조성공사 ( 3공구 )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 서○○는 제2의 나 . 항 기재와 같이 박○의 부탁을 받은 김○○으로부터 조달 청에서 발주한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 1단계 ) 조성공사 ( 3공구 ) [ 별지 범죄일람 표 ( 1 ) 연번 13번 ] 와 관련하여 ○○ 종합건설에서 투찰한 입찰서를 교체해 달라는 청탁 을 받고 입찰서를 교체하여 1단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

피고인 서○○는 2012 . 10 . 초순경 대전 대덕구 와동에 있는 와동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위 김○○으로부터 박○이 마련하여 김○○에게 전 달한 1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서○○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

4 . 피고인 박이 , 김OO의 배임증재

가 . 피고인 김이이이

피고인 김○○은 이○○ , 강 , 정○○과 공모하여 제2의 가 . 항 기재와 같이 서이 ○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3 , 0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였 다 .

나 . 피고인들

1 ) 일로 ~ 몽탄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공사 관련 금품 공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나 . 항 기재와 같이 서○○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 , 0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

2 ) 행정도시 ~ 청원IC 도로확장공사 관련 금품 공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다 . 항 기재와 같이 서○○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2 , 0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

3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 1단계 ) 조성공사 ( 3공구 ) 관련 금품 공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라 . 항 기재와 같이 서○○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 , 000만 원을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 피고인 박○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 형법 제30조 ( 위계 입찰행위 방해의 점 ) , 각 형법 제137조 , 제30조 (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 각 형법 제357조 제2 항 , 제1항 , 제30조 ( 배임증재의 점 )

나 . 피고인 ○○ 종합건설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 제95조 제3호

다 . 피고인 서○○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 형법 제30조 ( 위계 입찰행위 방해의 점 ) , 각 형법 제137조 , 제30조 (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 각 형법 제357조 제1 항 , 제30조 ( 배임증재의 점 )

라 . 피고인 김○○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 , 형법 제30조 ( 위계 입찰행위 방해의 점 ) , 각 형법 제137조 , 제30조 (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 각 형법 제357조 제2 항 , 제1항 , 제30조 ( 배임증재의 점 )

1 . 상상적 경합

피고인 박○ , 서○○ , 김○○ :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 별지 범죄일람표 ( 1 ) 각 해 당란 공사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 죄질이 더 무 거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형의 선택

피고인 박○ , 서○○ , 김○○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 배임증재죄 , 배임수재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가 . 피고인 박○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 1 ) 연번 10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가중 ]

나 . 피고인 ○○종합건설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 1 ) 연번 10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 에 경합범가중 ]

다 . 피고인 서○○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죄질 및 범정 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 1 ) 연번 5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라 . 피고임 김○○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 1 ) 연번 5번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집행유예

피고인 박○ , 김○○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 작 )

1 . 추징

피고인 서○○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 가납명령

피고인 ○○종합건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 피고인 박 , OO종합건설

가 . 처단형의 범위

1 ) 피고인 박○ : 징역 7년 6월 이하

2 ) 피고인 OO종합건설 : 벌금 7 , 500만 원 이하

나 . 선고형의 결정

1 ) 피고인 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2 ) 피고인 ○○종합건설 : 벌금 2 , 000만 원

피고인 박○의 이 사건 범행으로 조달청 입찰업무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 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는바 ,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다만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 박○이 초범인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종합건설이 낙찰받은 공사계약이 취 소되고 , 입찰참가자격제한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아 사업상 큰 타격을 입은 점 , 피고인 박○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서OO

가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최저가낙찰제 심사업무 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용역회사의 위 탁관리업무 책임자인 피고인이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찰서 교 체로 입찰행위를 방해하고 , 공사에 낙찰된 경우 그 대가로 합계 8 , 000만 원을 지급받

아 조달청 입찰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 소속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훼 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다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벌금 형 2회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3 . 피고인 김이

가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조달청 입찰업무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 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는바 ,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다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초범인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산업이 낙찰받은 공사계약이 취소되고 , 입찰참가 자격제한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아 사업상 큰 타격을 입은 점 , 회사의 운영이 어려운 상 태에서 서OO의 제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 피고인이 개인적 이 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병욱

판사 홍윤하

판사 전경세

별지

※범죄일람표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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