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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9.18.선고 2015고단99 판결
,190(병합),239(병합)·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나.증거위조교사·다.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고단99 , 190 ( 병합 ) , 239 ( 병합 )

나 . 증거위조교사

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 가 . 나 . 다 . 정○수 ( 55년생 ) ,

2 . 가 . 나 . 박○석 ( 44년생

3 . 가 . 피○훈 ( 70년생 ) ,

검사

신승호 ( 기소 , 공판 ) , 남경우 ( 공판 )

판결선고

2015 . 9 . 18 .

주문

피고인 정○수를 징역 1년 6월에 , 피고인 박○석을 징역 2년에 , 피고인 피○훈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정○수에 대하여는 3년간 , 피고인 피○훈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정○수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정○수로부터 4 , 200만 원을 , 피고인 박○석으로부터 4억 5 , 260만 원을 각 추징

한다 .

이유

범 죄 사실1 )

[ 피고인들의 직책과 역할 ]

피고인 박○석은 ○○상호저축은행 , OO투자증권 ( 주 ) , ○○○○○○ 대부 , ( 주 ) 이

○관광 등을 계열사로 하는 ○○그룹의 회장인 자이고 , 피고인 정○수는 피고인 박이

석의 측근인 자이고 , 피고인 피○훈은 2014 . 5 . 경까지 ㈜○○ 상호저축은행의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 6 . 경부터 ○○투자증권 ( 주 ) 의 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

[ 범죄사실 ]

1 . 피고인 정○수 , 박○석

가 . 피고인들은 2013 . 4 . 경 호텔 1층 커피숍에서 , 김○호로부터 ' ( 주 ) ○○해양△△△에

서 강원에 있는 ( 주 ) ○○○○를 낙찰 받았다 . 낙찰 잔금 40억 원 정도가 부족하니 ( 주 )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최소한 35억 원 이상을 대출받게 해 달라 . '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

그 후 위 ( 주 ) ○○ 해양△△△가 2013 . 6 . 26 . 경 위 ( 주 )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 피고인들은 2013 . 6 . 27 . 경 위 ○○○호텔 1층 커피숍에서 김○

호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 알선 대가로 125 , 000 , 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125 , 000 , 000원을 수수하였다 .

나 . 피고인들은 2014 . 6 .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호텔 1층 커피숍에서 ,

김○호로부터 ' 그동안 이자를 밀린 적 없이 성실하게 납부했으니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만기를 1년 연장해주고 13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해 달라 . '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

그 후 위 ( 주 ) ○○해양△△△가 2014 . 7 . 10 . 경 위 ( 주 )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

원 상당 ( = 기존 대출 35억원 연장 + 추가 대출 13억원 ) 을 대출받았고 , 피고인들은

2014 . 7 . 10 . 경 ( 주 ) ○○ 해양△△△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 알선 대가로 피고인 정○수

가 지정한 ○○○ 파트너 ( 주 ) 명의의 계좌로 211 , 200 , 000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211 , 200 , 000원을 수수하였다 .

2 . 피고인 박○석 , 피○훈

피고인 박○석은 2014 . 6 .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호텔 1층 커피숍에서 ,

위 1의 나 . 항 기재와 같이 김○호로부터 ' 그동안 이자를 밀린 적 없이 성실하게 납부했

으니 ( 주 )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만기를 1년 연장해 주고 13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해 달라 . '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 피고인 피○훈은

위 일시경 피고인 박○석으로부터 ' ( 주 )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에게 얘기해서 ( 주 ) ○○

해양△△△의 기존 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해주고 13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게 해 줘라 . '

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

그 후 위 ( 주 ) ○○해양△△△가 2014 . 7 . 10 . 경 위 ( 주 ) ○○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 피고인들은 2014 . 7 . 10 . 경 ( 주 ) ○○ 해양△△△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 알선 대가로 ○○투자증권 ( 주 ) 명의의 계좌로 158 , 400 , 000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158 , 400 , 000원을 수수하였다 .

Ⅱ . 증거위조교사

1 . 피고인 박○석 , 정○수의 공모

피고인 정○수는 ' ( 주 ) ○○해양△△△에서 2014 . 7 . 10 . ( 주 ) ○○상호저축은행 대출 알

선 대가로 ○○○ 파트너 ( 주 )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11 , 200 , 000원 ' 중 일부를 최○숙과

이○길에게 각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 정○수는 2015 . 2 . 27 .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1호 검사실에서 ' 알선 대가는 내가 전부

사용하였다 . 알선 대가로 받은 돈 중 8 , 000만 원은 2014 . 7 . 15 . 경 내지 같은 달 20 . 경

최○숙에게 빌려줬고 , 1억 원은 2014 . 7 . 20 . 경 이○길에게 빌려줬다 ' 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위 허위 진술을 마치 사실인 양 꾸미기

위해 위 최○숙과 이○길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작출하기로 마음먹었다 .

2 . 최○숙에 대한 증거위조교사의 점

피고인들은 2015 . 3 .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최○숙이 운영하는 ' ○○○○ 2호점 ' 에서 ,

피고인 박○석은 최○숙에게 "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 혹시나 모르니까 나중을

대비해서 부탁 하나 하자 . 너가 돈을 빌려간 것으로 차용증을 만들어 달라 . " 는 취지로

말하고 , 피고인 정○수는 최○숙에게 아래와 같이 차용증에 기재할 구체적인 내용을

불러주어 , 최○숙으로 하여금 위 일시 ,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 차용증 , 원금 ; 일억 사천 만원 ( 140 , 000 , 000원 ) , 변제기일 ; 2014년 12월 16일 ,

이자 ; 없는 걸로 한다 , 채무자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하였음을 증명한다 , 2014년 7

월 21일 , 채무자 최○숙 , 정○수 님 귀하 ' 라고 기재된 차용증과 ' 차용증 , 원금 ; 일금 팔

천만원정 ( 80 , 000 , 000원 ) , 변제기일 ; 2014년 12월 16일 , 이자 ; 없는 걸로 한다 , 채무자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틀림없이 차용하였으며 연대보증인은 없는 걸로 한다 , 2014년 3월

27일 , 채무자 ; 이름 ; 최○숙 , 주소 ; 강남구 신사동 664 - 6 , 전화번호 , 010 9161 9099 ' 라

고 기재된 차용증을 각 작성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최○숙에게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 .

3 . 이○길에 대한 증거위조교사의 점

피고인 정○수는 2015 . 3 .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길이 운영하는 ' △△△△△ ' 에

서 , 위 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이○길에게 " 내가 검찰에 가서 진술하다 보니까 핑계

댈 게 없어서 너 이름을 댔다 . 그러니 좀 도와줘라 .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했으

니 근거를 하나 만들어 놔야 할 거 같은데 차용증을 써 달라 . " 고 말하여 이○길로 하

여금 위 일시 ,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 차용증 , 일금

일억사천만원 140 , 000 , 000 ,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차용기간은 2014년 10월 30일까

지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 , 2014년 7월 25일 , 차용인 이○길 , 주소 : 강남구 청담동 , 정

○수 귀하 ' 라고 기재된 차용증과 ' 차용증 , 일금 칠천만원정 70 , 000 , 000 , 상기 금액을 정

히 차용함 , 2014년 3월 27일 , 차용인 이○길 , 주소 : 강남구 청담동 , 차용기간 : 2014년 6

월 30일 변제하기로 약속함 , 정○수 귀하 ' 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각 작성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길에게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 .

Ⅲ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정○수는 위 ' I . 1 . 나항 ' 과 같이 ( 주 ) ○○상호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해 준 것

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 주 ) ○○ 해양△△△로부터 알선 대가를 받음에 있어 타인 명의

의 차명 계좌로 송금받기로 마음먹었다 .

그리하여 피고인 정○수는 위 ' 1 . 1 . 나항 ' 과 같은 일시에 , 위 ' I의 1 . 나항 ' 과 같이

( 주 ) ○○해양△△△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 211 , 200 , 000원을 차명계좌인 ○○○ 파트너

( 주 )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 계좌번호 : 630 - 008212 - * * * ) 로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 정○수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

증거의 요지

중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알선수재의 점 ) ,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 제30조 , 제31조 제1항 ( 각 증거위조교사의

장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 각 알선수재의 점 ) ,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 제30조 , 제31조 제1항 ( 각 증거위조교사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수재의 점 ) ,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 피고인 정○수 , 박○석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 피고인 정○수 , 피○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정○수 : 형법 제62조의2

1 . 추징

○ 피고인 정○수 , 박○석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

항 , 제3항 ( 수인이 공동으로 수재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려면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으

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는바 ,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지위 , 역

할 , 관계 및 공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면 , 수수한 전체 금원 중 피고인 정○수가 쓴

것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인 박○석에게 실질적으로 귀속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인 정○수가 주식회사 ○○○○○○ 대부에 채무변제를

위해 지급한 4 , 000만 원과 최종 배서인이 피고인 정○수로 확인된 100만 원권 수표 2

장 상당의 금원 200만 원을 합한 4 , 200만 원을 피고인 정○수로부터 추징하고 , 나머지

4억 5 , 260만 원을 피고인 박○석으로부터 추징한다 )

피고인 박○석 , 피○훈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기초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가 . 당사자 사이의 관계

○ 김○호는 2011 . 10 . 21 . 부터 주식회사 ○○○○ ( 이하 ' ○○○○ ' 라 한다 ) 의 대표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 주식회사 ○○○○ 생활건강 ( 이하 ' ○○○○ 생활건강 ' 이라 한

다 ) , 주식회사 ○○ 해양△△△ ( 이하 ' ○○해양△△△ ' 라 한다 ) 또한 실제 경영하고 있

다 . 그리고 김○호는 약 20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온 손님으로서 피고인 박○

석을 처음 알게 되어 한동안 가깝게 지내다가 소원해졌는데 , 약 8년 전 피고인 정으

수를 알게 되어 2011년경 ○○○○에서 생산한 물을 피고인 정○수를 통해 ○○그룹

측에 납품하고 , 피고인 박○석 , 정수가 가입해 있는 삼○회에 가입해서 골프를 함께

하면서 , 위 피고인들이 거의 매일 있는 주식회사 ○○ 관광 ( 이하 ' ○○ 관광 ' 이라 한다 )

이 운영하는 서울 소재 ○○○호텔의 커피숍에도 자주 출입하는 등으로 위 피고인들

과의 친분을 유지해 왔다 .

○ 피고인 정○수는 1999년경 피고인 박○석을 알게 된 후 삼○회에 가입해서 골

프를 함께 하는 등으로 피고인 박○석과 친분을 유지해 왔다 . 그리고 이후 2008년경까

지 개인사업 등을 하다가 그만둔 후 최근 수년 동안은 호텔에 거의 매일 가면서 피고

인 박○석과 자주 식사를 하고 , 해외와 지방에도 자주 동행하면서3 , 주위 사람들로부

터 피고인의 집사 , 비서 등으로 불리나 , ○○그룹 내에서 별다른 직책은 없다 .

○ 이○호는 2013 . 4 . 경 ○○해양△△△가 설립될 당시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

다 . 김○겸 ( 개명전 김○래 ) 은 2011 . 9 . 경부터 ○○금속 주식회사 ( 이하 ' ○○ 금속 ' 이라 한

다 ) 의 대표이사이고 , 2012 . 7 . 9 . 경부터 2015 . 2 . 23 . 까지 ○○○○ 생활건강의 대표이사

로 재직하였으며 , 처 명의로 ○○해양△△△의 지분을 7 % 정도 보유하고 있다 . 조○현

은 ○○해양△△△와 ○○○○ 생활건강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

나 . 대출과정

○ ○○○○ 소유의 공장부지 등에 대하여 2011 . 11 . 25 . 강제경매개시결정 ( 이 법

원 2011타경5290 ) 이 이루어진 후 위 법원은 2012 . 8 . 20 . ○○○○ 생활건강에 위 부지

를 91억 1 , 100만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각허가결정을 하였으나 , ○○○○ 생활건강이

보증금 7억 8 , 000만 원 정도만 납입한 상태에서 대금지급기한인 2012 . 11 . 1 . 까지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못함에 따라 재매각명령을 하였고 , 2013 . 4 . 22 . ○○해양△△△에 55

억 1 , 510만 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각허가결정을 하였다 .

○ ○○해양△△△는 2013 . 6 . 26 . 위와 같이 낙찰받은 ○○○○ 공장부지 등에 대

한 매각잔금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 이하 ' ○○ 저축은행 ' 이

라 한다 ) 으로부터 원금 35억 원 , 이자 연 12 % , 대출취급수수료 연 5 % , 만기 1년으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 ( 이하 ' 1차 대출 ' 이라 한다 ) .

○ 이후 ○○해양△△△는 2014 . 7 . 10 . ○○저축은행과 사이에 1차 대출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 ○○○○ 공장부지 주변에 위치한 신탁토지 (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신탁되어 있던 토지들로서 군인공제회가 우선수익권자로 되어 있었다 ) 의 매입에 따른

중도금 납부 등을 위하여 추가로 원금 13억 원 , 이자 연 17 % , 만기 1년으로 하는 내용

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 이하 ' 2차 대출 ' 이라 한다 ) .

2 . 주장의 요지

가 . 피고인 박○석

( 1 ) 알선수재의 점

1 , 2차 대출과 관련한 각 알선수재의 점은 피고인 정○수의 단독범행에 불과하

고 피고인 박○석이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 즉 , 피고인 박○석은 1 , 2차 대출

과 관련하여 김○호로부터 알선을 부탁받거나 , 피고인 피○훈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

위 알선에 관한 대가의 수수 및 그 사용에 관여한 사실 또한 없다 . 나아가 2차 대출

중 ○○투자증권과 관련한 알선수재의 점은 ○○투자증권이 대출과 관련한 컨설팅 용역

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수수한 것이어서 알선에 대한 대가로 볼 수도

없다 .

( 2 ) 증거위조교사의 점

피고인 박○석은 최○숙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는 현장에는 갔으나 증거위조

를 교사하려는 고의는 없었고 , 당시 최○숙 또한 증거위조에 대한 정범으로서의 고의

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박○석에 대한 증거위조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또한 , 피고인

정○수와 사이에 이○길에 대한 증거위조교사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 바가 전혀 없

나 . 피고인 피○훈

2차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박○석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으로 대출 알선을 공

모하거나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 김○호로부터 ○○투자증권 명의 계좌로 수수

한 금원은 대출컨설팅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이지 알선대가가 아니다 .

3 . 판단

가 . 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 1 ) 피고인 박○석이 김○호로부터 1 , 2차 대출과 관련한 부탁을 받았는지 여부

이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는 김○호의 진술이 있는바 , 판시 각 증거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 피고

인 박○석이 김○호로부터 1 , 2차 대출과 관련한 부탁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알선수

재의 점과 관련된 아래 ( 2 ) 항 이하 및 나 . 항 증거위조교사의 점에서 살피는 여러 사정

까지 더해보면 위 진술의 신빙성이 더해진다 .

○ 김○호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 , 2차 대출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탁을 피고인 정○수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

인 박○석에게 부탁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비교적 일관되게 하고 있다 ( 다

만 검찰 1회 조사에서는 2차 대출과 관련하여 처음 부탁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 박○석

이 없어서 피고인 정○수에게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에서부터

는 일관되게 피고인 박○석도 처음 부탁한 자리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

○ 이에 대해 조○현 또한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 , 2차 대출 무

렵 그 실무와 관련하여 ○○○호텔에 자주 갔는데 , 김○호와 피고인 박○석이 앉아있

는 곳과 가까운 테이블에서 김○호가 피고인 박○석에게 대출을 부탁하는 장면을 5 - 6

회 정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 다만 검찰 1회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진

술을 하지 않다가 2회 조사 때부터 하였고 , 2차 대출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김○호가

피고인 박○석에게 부탁하는 것을 본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

에서는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 김○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 , 2차 대출 무렵 ○○○호텔에 자주 갔는데 , 김○호가 피고인 박○

석에게 대출과 관련한 부탁을 하는 장면을 5 ~ 10회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

며 , 이○호 또한 1 , 2차 대출 무렵 김○호가 피고인 정○수 , 박○석과 위 호텔에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김○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 4 )

○ 피고인 박○석의 변호인은 , 피고인 정○수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했다는 것

과 관련하여 김○호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때를 기점으로 김○호 및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된 사정 등이 있으므로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피고인 정○수는 검찰에서 당초에는 김○호로부터 협박을 당해 금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정작 김○호가 체포된 후 김○호와의 대질신문에서는

김○호가 자신을 협박하기 위해 한 발언과 관련된 진술을 번복하면서 김○호로부터 협

박을 당해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 그와

관련하여 김○호가 검찰로부터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 그 이후 일부 진술이 번복되거

나 구체화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위와 같은 체포 내지 형사처벌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 해양△△△는 피고인 정○수와 이미 2015 . 1 . 16 . 2억

7 , 0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였다 ) .

또한 , 김○호 등이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거나 구체화한 내용은 최초 부탁

시에 피고인 박○석이 있었느냐 ( 김○호 ) , 일부 대출과 관련한 부탁 장면을 목격하였느

냐 ( 조○현 ) 등과 관련된 것인데 , 1 , 2차 대출 무렵 김○호 등이 ○○○호텔에 1 - 2회 정

도만 간 것이 아니라 대출부탁 또는 그와 관련된 실무를 위해 자주 갔던 사정과 1차

대출은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 그때로부터 1년 후에 2차 대출이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 일부 진술이 변경되거나 구체화된 사정이 있다는 것

만으로 곧바로 그 신빙성에 의문을 품기는 어렵다 . 5 )

그리고 김○겸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수사

기관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으로서 ' 2차 대출 무렵 피고인 정○수의 초대로 피고

인 박○석과 식사를 1회 한 사실이 있고 , 위 식사자리에서 피고인 박○석에게 2차 대

출에 관한 부탁을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 위 부탁을 포함해서 3 - 4회 부탁

사실이 있고 , ○○그룹 회장인 피고인 박○석과 식사를 하는 자리는 자신으로서는 대

단한 것이라면서 식사메뉴까지 진술하였다 ) , 피고인 정○수 , 박○석은 이 법정에서 김

○겸과의 대질과정에서 ' 2차 대출 무렵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1년 전 또는 1년 6개월

전 김○겸과 식사를 한 사실이 한 번 있다 ' 고 진술하고 , 피고인 박○석은 ' 위 식사자리

는 아니나 2차 대출 무렵 김○겸이 대출과 관련한 부탁을 하기에 바로 자리를 피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여 김○겸으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부탁을 받은 사실 자체는 시인하기

도 하였는바 , 이처럼 이 법정에서 김○겸이 새롭게 진술한 부분 중에 위 피고인들에

의하여 일부 사실이 바로 확인되기도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 김○겸의 이 법정에서 의

진술태도가 허위의 진술을 하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 한편 백○중은 10여년 전 피고인 박○석을 알게 되어 ○○○호텔 커피숍에

자주 출입하면서 피고인 박○석 , 정○수 및 김○호와 식사를 하기도 하고 , 고스톱을 치

기도 하였으며 ( 수사기록 3352쪽 이하 )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 2차 대출 알선수수료

중 일부 수표의 최종 소지자이기도 하고 , 피고인 정○수가 구속된 날 속초까지 와서

피고인 박○석에게 피고인 정○수의 구속사실을 전화로 알려주기도 하였으며 ( 수사기록

3367쪽 ) , 피고인 박○석과 사이에 2014 . 4 . 경부터 2015 . 3 . 경 사이에만 통화내역이 79

회 ( 문자포함 , 수사기록 2539쪽 ) 존재하고 , 2차 대출 과정에서 김○호의 부탁을 받고 담

보로 제공된 부지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의 말소 및 재설정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자

측에 부탁을 하기도 한 사람이다 ( 수사기록 3355쪽 ) .

그런데 위 백○중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 1차 대출 만기일 1 ~ 2

개월 전부터 만기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말이 많았다 . 당시 ○○○호텔에서 그 얘

기를 많이 해서 알고 있었다 . 김○호가 정○수에게 ' 회장님에게 잘 얘기해서 만기연장

과 추가대출을 받게 해 달라 ' 고 하는 것을 저뿐 아니라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들

어 알고 있었다 . 다만 그 자리에 박○석은 없었다 . 김○호는 ' 알겠다 . 회장님한테 잘 얘

기해 보겠다 ' 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 박○석을 통하지 않고 정○수가 혼자 대출을 해줄

능력은 없다 . 정○수가 박○석의 비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 저축은행 직원들을 많

이 알 수는 있지만 , 그렇다고 부하 직원처럼 지시할 있는 입장은 아니다 . 대출 같은 일

은 박○석의 결재가 안 나면 될 수 없는 일이다 . 김○호가 정○수에게 부탁하는 것을

3 - 4회 정도 목격했다 " 라는 진술을 하였는바 ( 수사기록 3353쪽 이하 ) , 위와 같은 백○중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김○호가 부탁하려고 하는 주된 대상은 피고인 박○석이라 할

것이고 , 대출 성사를 위해 1 , 2차 대출 무렵 ○○○호텔을 특히 더 자주 방문했던6 ) 김

○호로서는 피고인 정○수 외에 피고인 박○석에게도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한 부탁을

충분히 할만하다 할 것이어서 ( 2012년에 낙찰대금 납부가 무산된 후 1 , 2차 대출 당시

김○호 측의 다급한 사정을 고려하여도 그러하다 ) , 김○호로부터 그와 관련된 부탁을

전혀 받은 바 없다는 피고인 박○석의 진술 및 김○호로부터 부탁받는 자리에 피고인

박○석이 한 번도 없었다는 피고인 정○수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박○석은 김○겸으로부터 2차 대출과 관련한 부탁을 받은 적은 있다는 것

인데 , ○○ 해양△△△의 실경영자로서 김○겸에 비해 피고인 박○석을 더 자주 보면서

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김○호가 피고인 박○석에게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 .

○ 피고인 박○석은 ○○○호텔에서 김○호와의 합석 여부에 대해 검찰에서는

' ○○○호텔 커피숍에서 김○호와 동석한 적이 없고 , 김○호와 말을 섞기 싫어서 김○

호가 제 테이블 쪽으로 와서 자리를 뜬 적도 있을 정도다 '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 수사

기록 2825쪽 ) , 이 법정에서는 ' 김○호를 커피숍에서 보긴 했으나 커피 한 잔 같이 한

적 없다 ' 고 하면서도 ' 여러 명이 있을 때는 합석한 적은 있다 ' 거나 ' 식사는 다른 사람들

과 합석해서 한 번만 있다 ' 라는 등의 진술도 했는데 ( 김○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7

쪽 이하 ) , 앞서 본 피고인 박○석의 식사내역에 따르더라도 비록 대출 무렵은 아니지만

2013 . 9 . 에는 피고인 박○석 , 정○수와 김○호 셋이서 식사한 기록도 있고 , 그 외에도

2013 . 12 . , 2012 . 12 . , 2012 . 9 . 등에 김○호가 피고인 박○석과 식사한 내역의 기재도

다수 있는바 , 피고인 박○석의 위 진술과는 배치된다 .

○ 한편 김○호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박○석과 90번 넘게 골프를 쳤고 , 1 , 2차

대출 무렵에도 쳤는데 1차 대출 무렵에 더 자주 쳤고 , 골프를 치면서 이 사건 대출을

부탁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 이에 대해 피고인 박○석은 20년 동안 4번

골프를 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김○호에 대한 위 녹취서 20쪽 , 64쪽 이하 ) . 이와 관

련하여 피고인 박○석의 변호인은 골프횟수와 관련한 김○호의 이 부분 진술을 탄핵하

기 위해 증 제15호증의 1 내지 10을 제출하였는데 ,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2013년과

2014년에 ○○그룹 산하 골프장에서 피고인 박○석과 김○호가 함께 라운딩한 횟수가

8회라는 것이어서 20년 동안 4회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박○석의 진술과도 많이 차이

가 날 뿐만 아니라 , 그중 세 차례가 1차 대출 무렵인 2013 . 5 . 4 . , 2013 . 6 . 15 . , 2013 .

6 . 16 . 이어서 김○호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면도 있다 .

( 2 ) 피고인 박○석이 1 , 2차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피○훈에게 지시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 위와 관련

된 지시를 전혀 한 바 없다는 위 피고인들의 진술과는 달리 , 피고인 박○석이 1 , 2차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피○훈에게 지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 김○호는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

이 피고인 박○석에게 1 , 2차 대출과 관련하여 부탁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박○석이 피

고인 피○훈에게 전화해서 " ○○○○에서 서류 들어가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 , " 13억 원

으로 결정했으니 정수와 일을 봐라 " ( 수사기록 96쪽 , 100쪽 등 ) 는 등으로 위 각 대출

과 관련한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

○ 피고인 피○훈은 김○호가 금융감독원 등에 1 , 2차 대출의 알선수재와 관련

하여 민원을 제기한 이후인 2015 . 2 . 경 자신의 수첩에 " 귀찮은 듯이 얘기한다 . 본인들

위신이나 면 때문에 얘기한다 . 워낙 금감원 검사도 빡빡하고 , 회장님 전화도 단순히 검

토하라고 해서 한 것뿐 . 회장님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 . 통상적인 전화 것이다 . 외환

B 630008212367 211 , 200 , 000원 . 1차 자서 때 회장님 오셨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난다 .

자주 왔다 갔다 " 라고 기재하였다 .

피고인 피○훈은 검찰에서는 위 메모에 대해 ○○○○○○ 대부와 관련된 것이

라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고 검사의 거듭된 질문에도 그 작성경위에 대해 제대로 답변

을 하지 못하였는데 ( 수사기록 1334쪽 - 1341쪽 ) , 이 법정에서는 위 메모가 ○○○○○○

대부와 관련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그러나 위 메모를 작성할 무

렵은 김○호가 언론사 , 금융감독원 등에 1 , 2차 대출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한 때로부

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점 , 피고인 피○훈의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시점에

○○○○○○ 대부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회장님 ( 피고인 박○석 ) 의 전화 여

부나 그 내용 등이 문제된 사안은 없었다는 것인 점 , 위 은행계좌와 금액은 2차 대출

에서 사용된 ○○○ 파트너의 계좌와 그 계좌로 송금된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 위 메모

는 피고인 피○훈이 1 , 2차 대출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 이에 의

하면 적어도 피고인 박○석이 1 , 2차 대출에 관해 피고인 피○훈에게 전화를 한 사실

은 충분히 인정된다 .

○ 피고인 박○석은 ○○저축은행에서 영업관리부장 , ○○투자증권에서 영업이

사로 재직한 피고인 피○훈과 2014 . 3 . 1 . 부터 2015 . 3 . 6 . 사이의 통화내역 ( 문자포함 ,

이하 같다 ) 만 해도 462회에 이르고 ( 비슷한 기간 피고인 박○석이 ○○그룹의 금융계열

사 대표들과 통화한 횟수는 70회 , 33회 , 2회에 그쳤다 ) , 2014 . 6 . 부터 같은 해 7 . 무렵

도 약 80회에 이른다 .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피○훈은 수사초기에는 " 평소 피고인 박○석으로부터는

대출과 관련한 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 본 건 대출과 관련해서도 전화를 받은 적이 없

다 " 라고 계속 진술하다가 ( 수사기록 518쪽 등 ) , 피고인 박○석이 2015 . 5 . 1 . 아래와 같

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5 . 5 . 22 . 검찰에서 " ○○○○○○대부와 관련한

대출 건 진행에 대해 지시하거나 그 과정을 묻기 위해 전화를 하는 경우는 있다 " ( 수사

기록 3277쪽 ) 라고 진술하면서 정△영에 대한 대출 , 박○인에 대한 어음할인을 비롯한

○○○○○○대부의 대출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피고인 박○석이 지시를 하고 필요한

서류 및 그 결과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

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한편 관련 녹취록 , 문자메시지 , 금융거래내역 등

에 의하면 피고인 박○석이 이 사건과 다른 ○○○○○○대부의 대출 및 어음할인 등

과 관련하여 피고인 피○훈에게 지시하고 , 보고받는 정황 및 그 과정에 피고인 정○수

가 개입된 적도 있는 정황 , 피고인 박○석이 자신에게 의뢰한 사람과 대출과 관련된

구체적인 액수 및 조건에 대해서도 논의한 정황 등이 확인된다 . 수사기록 1177쪽 ,

1321쪽 , 2385쪽 , 2495 , 2500쪽 , 2675쪽 , 3287쪽 내지 3290쪽 등 ) 7 ) .

그리고 피고인 박○석은 이에 대해 2015 . 5 . 1 .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 ○○

그룹 금융계열사 ( ○○ 저축은행 , ○○○○○○ 대부 , ○○투자증권 ) 의 은행업무나 대출업

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피○훈에게 부탁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일체 없다 ' 라고 여러 차

례 진술하다가 ( 수사기록 2821쪽 , 2844쪽 ) , 검사가 피고인 박○석이 피고인 피○훈과 사

이에 ' 할인 ' 과 관련하여 통화한 내용 ( 수사기록 2498쪽 ) 을 들려주자 , ' ○○○○○○ 대부

의 경우 개인 출자금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서 ○○ 저축은행과는 다르다 . 고객관리 차원

에서 인사차 한 것이다 ' 라고 진술하였고 ( 수사기록 2858쪽 이하 ) , 이 법정에서도 그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 다만 , 피고인 피○훈의 진술과는 달리 대출지시는 하

지 않았고 , 구체적인 서류 및 절차 등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 이 부분

진술은 위 문자메시지의 기재 등과 배치된다 ) .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 ( 특히 피고인 피○훈 ) 에 비추어보더라도 피

고인 박○석은 대출의뢰인들로부터 ○○○○○○ 대부와 관련된 대출은 부탁을 받아 피

고인 피○훈에게 검토 등을 지시하고 나아가 대출서류와 구체적인 절차까지 세세하게

보고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어서 , 비록 이 사건 1 , 2차 대출은 ○○저축은행과 관련된

건이긴 하나 ,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박○석이 피고인 피○훈에게 지시하고 보고를 받

는 구조가 이례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한편 위 피고인들의 진술번복 경위나 그

진술 내용 , ○○○○○○대부 대출 건 등에 피고인 박○석이 관여한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박○석이 대출과 관련하여 OOOOOO 대부에 대하여만 관여한다는 진술

은 비록 ○○저축은행과 ○○○○○○대부의 법률적 지위가 다르고 ○○○○○○ 대부

에는 피고인의 개인 출자금이 투입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선뜻 믿기 어렵다 ) .

( 3 ) 피고인 박○석이 1 , 2차 대출과 관련한 알선대가의 수수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 피고인 박으

석은 1차 대출과 관련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현장에도 있는 등 1 , 2차 대출에 관한

알선대가의 수수 및 그 사용에도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아래 나 . 항의 피고인 박

○석이 증거위조교사의 부분에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한 여러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더

욱 그러하다 ) . 8 )

( 가 ) 1차 대출 알선 수수료 관련

1 ) 약속어음을 교부한 장소에 피고인 박○석이 있었는지 여부

○ 김○호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2013 . 6 . 27 . 피

고인 정○수에게 1차 대출의 알선 명목으로 ○○ 금속이 발행한 1억 2 , 500만 원의 약속

어음을 교부하였는데 ( 다만 그 날짜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2013 . 6 . 26 . 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2013 . 6 . 27 . 로 번복하였다 ) , 당시 피고인 박○석이 현장에 있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 교부방법 및 당시 상황 ( 피고인 박○석의 언동 포함 ) , 피고인 박

○석이 앉아 있었던 테이블위치와 좌석배치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박○석의 변호인이 제시한 테이블 배치 도면이 교부 당시 배치와

다르다는 점도 바로 지적하는 등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 .

○ 한편 김○호와 김○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김○겸이 약속어음을 교부

하는 현장에 동행하였고 , 김○겸이 김○호의 뒤쪽에 서서 피고인 박○석이 함께 있는

장면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 다만 김○호는 이와 관련된 진술을 수사기관에

서는 하지 않았고 , 김○겸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는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

지로 진술한 바 있다 . 수사기록 505쪽 ) , ① 피고인 정○수 또한 최초 수사기관 진술에

서 당시 김○겸이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 수사기록 476쪽 . 다만 이후 조사에서는

김○호 혼자만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 ② 김○겸 또한 당시 테이블 위치를 명확하

게 진술하면서 김○호와 비교적 유사하게 교부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

고 있는 점 ( 이 법정에서 박○석이 앉았던 자리 등에 관한 진술에 일부 번복이 있으나 ,

교부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정과 앞서 언급한 김○겸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번복만으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 ③ 김○호 , 김○겸

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교부 당시 김○겸의 동행 여부에 대해서까지 말을 맞추면서

허위 진술을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④ 김○겸은 ○○금속의 대표이사

로서 김○호의 부탁으로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김○호에게 건넨 것이어서 , 그러한

김○겸이 약속어음의 교부현장에 동행한 것이 이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김○겸은 1차 대출과 관련하여도 ○○○호텔에 이미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 ) 등을 고려하면 , 김○호 , 김○겸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2 ) 1차 대출 알선수수료의 사용처 관련

○ 먼저 , ○○해양△△△가 2014 . 12 . 1 . ○○상호저축은행 , ○○투자증권 , 이

○○파트너 주식회사 ( 이하 ' ○○○ 파트너 ' 라 한다 ) 를 상대로 1 , 2차 대출과 관련하여 부

당하게 공제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는데 ( 수사기록 5쪽 ) , ○○

저축은행에서 ○○해양△△△에 보낸 2014 . 12 . 12 . 자 답변서에는 1차 대출과 관련하

여 김○호가 교부한 약속어음을 ' 컨설팅수수료 ' 로 기재하면서 " 귀사에서 당행에 요청한

대로 집행된 지극히 정상적인 자금집행이라 말씀드립니다 " 라고 기재하였는바 , 위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정○수가 임의로 위 어음을 수령한 것이 아니고 ○○저축은행도

이미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에 대해 피고인 피○훈은 직원의 실수로 위와 같이 답변이 나간 것이

고 이후 금융감독원에 보낸 2015 . 1 . 14 . 자 회신문 ( 수사기록 545쪽 ) 에는 ' 당행에서는

전혀 몰랐던 사실로 당행이 수취하지 않았다 ' 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나 , 위 답변서는

1 , 2차 대출로 인한 문제가 제기된 가장 초기에 ○○저축은행에서 내부결재까지 거쳐

서 나온 입장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답변서의 기재 내용을 단순 실수라고 보기는 어

렵다 .

○ 1차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정○수가 수수한 1억 2 , 500만 원의 어음에서

표 중 김○곤이 1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 이와 관련하여 피고

인 정○수는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이○권에게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번복한

점 , 피고인 정○수와 김○곤 모두 위 1억 원을 피고인 정○수가 김○곤에 대한 채무변

제를 위해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둘 사이에 차용증과 담보도 없이 수억 원의

금전거래를 해왔다고 하나 , 구체적인 차용금액 ( 총액에 대해 피고인 정○수는 3억 몇

천이고 4억 원을 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 김○곤은 4억 5천만 원으로 진술함 ) , 위 1억

원의 변제 장소 ( 피고인 정○수는 김○곤의 분당 집 근처 상가로 , 김○곤은 ○○○호텔

로 진술함 ) 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 김○곤은 피고인 정○수와의 거래에서 현재 남

은 금액에 대한 진술이 2억 원 ( 수사기록 2281쪽 ) 에서 3억 원 ( 수사기록 3325쪽 ) 으로 변

경되기도 한 점 , 피고인 정○수는 피고인 박○석이 김○곤을 알 리 없다고 진술하였으

나 ( 수사기록 485쪽 ) , 피고인 박○석은 " 피고인 정○수의 소개로 김○곤을 알게 되었고 ,

김○곤은 삼○회 멤버이다 " 라고 진술하였고 ( 수사기록 2834쪽 ) , 김○곤과 2014 . 6 . 경부

터 2015 . 2 . 경까지만 해도 서로 51회 연락한 점 ( 수사기록 2740쪽 ) , 김○곤은 피고인 박

○석으로부터 2013 . 말경 3억 원을 빌렸고 , 2015 . 4 . 경 관련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

다고 진술하였는바 , 위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 박○석과 김○곤 사이에 금전거래는

있었다는 것인 점 ( 피고인 박○석은 김○곤에게 2억 원을 2014년에 빌려준 적 있다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2835쪽 ) 등을 고려해 보면 , 피고인 정○수가 채무변제를 위해 위

1억 원을 김○곤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고 , 위 1억 원이 김○곤에게 교부되

는 과정에 피고인 박○석이 개입되었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 피고인 정○수는 위 1억

원과 피고인 박○석과의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해 김○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의도적으

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소지가 많다 .

○ 위 1억 2 , 500만 원 중 1 , 000만 원권 수표 1장을 백○중이 2013 . 7 . 18 .

○○○호텔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는데 , 앞서 본 백○중과 피고인

박○석의 관계 , 백○중이 이 사건에 개입한 정도 , 피고인 정○수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알선수수료 중 백○중이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 초기부터 허위진술

과 진술번복을 거듭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 박○석은 위 1 , 000만 원이 백○중

에게 교부된 과정에도 개입되었다고 볼 소지가 상당하다 .

○ 위 1억 2 , 500만 원 중 100만 원권 수표 1장 ( 수사기록 제271쪽 ) 의 수표

뒷면에는 ' 7 / 23 F / D 회장님 ' 으로 기재되어 있고 , 이와 관련하여 ○○○호텔 직원 전○

이는 " 2013 . 7 . 23 . ○○○호텔 프런트로부터 위 수표를 건네받을 당시 수표에 ' 회장님 '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 그 수표에 7 / 23 F / D를 기재하였다 " 고 진술하였는바 ( 수사기록

1296쪽 ) , 위 기재내용 및 교부장소 ,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룹의 회장인 피고

인 박○석이 위 호텔 프런트에서 위 수표를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다 .

○ 위 1억 2 , 500만 원 중 100만 원 권 수표 1장은 송○하가 사용하였는데 ,

피고인 정○수는 위 송○하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 피고인 박○석의 휴대전화에

는 송○하의 전화번호 ( 송○하가 2014 . 4 . 28 . 피고인 박○석에게 1회 통화한 내역이 존

재하고 , 피고인 정○수와 송○하 사이에는 통화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 수사기록

2537쪽 ) , 송○하와 관련된 문자메시지도 저장되어 있는 점 ( 수사기록 2531쪽 ) , 피고인

박○석도 당초 송○하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다가 위 문자메시지를 제시하자 " 내 돈

을 굴리기 위해 송○하를 소개받았다 " 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 역시 위 수

표가 송○하에 의해 사용된 과정에도 피고인 정○수가 아닌 피고인 박○석이 개입되었

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

( 나 ) 2차 대출 알선 수수료 관련

1 ) ○○○ 파트너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부분

○ ○○○ 파트너 명의 계좌로 2014 . 7 . 10 . 송금받은 211 , 200 , 000원에 대해

앞서 본 ○○ 저축은행의 2014 . 12 . 12 . 자 답변서 및 금융감독원에 보낸 2015 . 1 . 14 . 자

회신문에 모두 ' 컨설팅비용으로서 ○○해양△△△의 요청에 따른 정상적인 자금집행이

다 '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 피고인 정○수로서는 단독범행이라면 그 범행이 발각

되지 않도록 ○○저축은행에서 ○○해양△△△ 계좌로 받은 후 ○○해양△△△에 요청

하여 ○○○파트너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에는 위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방법이 가장 적합할 텐데도 , 위 금원은 ○○ 저축은행에서 곧바로 ○○○파트너 계좌로

송금된 것인 점 , 피고인 정○수는 검찰에서 " 피고인 피○훈에게 전화하여 ' 내가 ○○○

파트너 명의로 컨설팅 계약을 했으니 , 2억 1 , 120만 원을 ○○○파트너로 보내달라 ' 고

하여 , ○○ 저축은행에서 위 금액을 ○○○파트너 계좌로 송금한 것이다 " 라고 진술하기

도 한 점 ( 수사기록 489쪽 ) 9 )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피○훈 및 ○○ 저축은행 측도

○○○ 파트너 계좌에 위와 같이 입금되는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고 , 피고인 정○수는

위와 같은 수수 사실이 ○○저축은행 나아가 피고인 박○석에게 알려져도 무방한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이어서 , 이는 결국 피고인 정○수 혼자만의 의사로 위와 같이 수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

○ ○○○파트너에 위 금액이 입금된 시각은 2014 . 7 . 10 . 18 : 00경인데 , 위

시각 전에 피고인 피○훈은 같은 날 ○○ 저축은행에서 2차 대출 업무를 담당한 이○식

차장에게 3회 전화하였고 ( 13 : 47 , 17 : 14 , 17 : 16 ) , 입금된 직후 18 : 14경 피고인 정○수 , 박

○석에게 연이어 전화하였다 ( 수사기록 2698쪽 이하 ) .

○ ○○○ 파트너에 입금된 위 돈 중 2 , 000만 원은 2014 . 7 . 11 . 현금으로 인

출되었고 , 나머지 금원 중 1억 5 , 300만 원이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 그 수표 중 6 , 000만

원이 2014 . 7 . 11 . ○○○호텔 직원을 통하여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되었는바 , 위 현

금 합계 8 , 000만 원 ( = 2 , 000만 원 + 6 , 000만 원 ) 의 사용처에 대하여 본다 .

살피건대 , ① 피고인 정○수는 검찰 최초 조사에서 " 위 6 , 000만 원 수표를

피고인 박○석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건넨 사실이 있다 " 고 진술하기도 한 점 ( 수사기록

496쪽 . 같은 날 조사에서 위 수표가 현금으로 교환된 사정을 검사가 설명하자 곧바로

피고인 박○석에게 갚은 것이 아니고 현금으로 교환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 , ② 피

고인 박○석의 사무실에서 " 정○수로부터 2014년 7 ~ 8월 쯤에 8 , 000만 원을 받은 기억

이 있다 " 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박○석 명의로 된 진술서가 압수되기도 한 점 ( 수사

기록 1073쪽 ) 10 ) , ③ 피고인 정○수는 자신의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면서도 위 현금의 사

용처와 관련하여서는 위 금원을 이○길 , 최○숙에게 대여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

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박○석과 공모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법원

에 제출하기도 하고 이후 허위의 차용증임이 밝혀지자 ' 위 돈을 집에다 3개월 가량 보

관하다가 ( 법정에서는 집으로 가져온 후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

였다 ) 2014 . 10 . 경 아파트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다 ' 는 취지로 변명하기도 한 점 등을 고

려해 보면 , 위 현금 8 , 000만 원은 피고인 박○석에게 교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11 )

한편 2014 . 7 . 11 . 위 현금 2 , 000만 원을 인출한 시간과 6 , 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시각에 피고인 정수 , 박○석 모두 ○○○호텔이 포함된 발신기지국의 범위 내에 있

었다 ( 수사기록 2744쪽 ) .

○ 위 1억 5 , 300만 원 수표 중 1 , 000만 원권 1장은 백중의 처 이○숙이 아

들 백○훈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 1 , 000만 원권 1장은 백○중의 운전기사 최○구 명

의 계좌 ( 백○중이 사용하는 계좌이다 ) 로 입금되었으며 , 1 , 000만 원권 1장은 문○묵이

그 운전기사 이○구를 통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였는데 , 백○중은 위 수표를 자신이 문

○묵에게 지급한 것이라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3360쪽 참조 ) .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정○수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수표가 사용된 경

위에 관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을 뿐 아니라 , 피고인 박○석과 백○중의 관계에 대

해서도 허위진술을 하였던 점12 ) , 김○호는 2차 대출일인 2014 . 7 . 10 . 백○중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박○석으로부터 " 이번 일로 백○장 ( 백○중 ) 이 고생을 했으니 , 생

각 좀 해야겠네 " 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증인 김○호에 대한

제4회 공판기일 녹취서 21쪽 등 . 한편 백○중이 2차 대출과 관련한 후순위근저당권의

말소 및 재설정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자 측에 부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2014 .

7 . 10 . 피고인 정○수 , 박○석 및 김○호와 백○중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이 모두 ○○

○호텔이 포함된 곳으로 확인되었다 . 수사기록 2260쪽 ) , 그 밖에 앞서 본 백○중과 피

고인 박○석과의 관계 및 백○중이 이 사건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면 , 이 부분 금

원이 교부된 과정에 피고인 박○석이 개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위 1억 5 , 300만 원 중 100만 원 수표 1장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

었고 ( 수사기록 458쪽 ) , ○○그룹 총괄사장이자 ○○ 관광 대표이사인 정○하와 ○○그룹

이사이자 ○○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 화장품의 대표이사 송○석은 피고인 박○

석으로부터 위 금원 중 각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받아 이를 자신들의 계좌에 입금하

였고 ( 수사기록 460쪽 , 3471쪽 ) , ○○그룹 직원 박○태가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현금

으로 교환하였으며 , 피고인 박○석의 비서 정○미가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사용하였

다 ( 수사기록 제2853쪽 등 ) .

2 ) ○○투자증권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부분

○ ○○ 해양△△△는 2014 . 7 . 10 . ○○투자증권 명의 계좌로 158 , 400 , 000원

을 송금하였고 , 그 계좌에서 2014 . 7 . 11 . 7 , 200만 원 , 같은 달 22 . 2 , 500만 원이 기부

금 명목으로 재단법인 ○○ 장학재단 ( 이하 ' ○○ 장학재단 ' 이라 한다 ) 명의 계좌로 각 송

금되었다 ( 수사기록 584쪽 ) .

○ ○○투자증권은 ○○그룹의 계열사로서 , ○○캐피탈 주식회사가 그 지분

100 % 를 보유하고 있고 , 위 ○○캐피탈의 지분 61 % 는 피고인 박○석이 , 나머지 지분

31 % 는 주식회사 ○○이 보유하고 있는데 , 위 ○○의 지분 100 % 를 피고인 박○석이 보

유하고 있고 ( 수사기록 3638쪽 ) , ○○투자증권이 2008 . 4 . 부터 2014 . 3 . 까지 기부한 금액

은 매 1년마다 0원 , 1 , 100 , 000원 , 1 , 090 , 000원 , 10 , 350 , 000원 , 4 , 961 , 976원 , 20 , 000 , 000

원이었다가 ○○해양△△△로부터 앞서 본 금원이 입금된 일자가 포함된 2014 . 4 . 1 . 부

터 2014 . 12 . 31 . 사이에는 합계가 1억 원에 이르렀다 ( 수사기록 2916쪽 ) .

○ ○○ 장학재단은 피고인 박○석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 위 재단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위 피고인 외에는 대표권이 없다는 내용의 대표권제한등기가 마쳐

져 있으며 ( 수사기록 제2694쪽 ) , 피고인 박○석은 ○○그룹 전체 계열사에서 ○○ 장학재

단에 출자하는 것과 관련하여 ' 그룹 전체의 회계를 총괄하는 임원이 계열사별 출자금

을 결정하고 , 자신이 최종 결재하는 절차를 거친다 ' 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3854쪽 ) .

( 4 ) ○○투자증권 명의 계좌로 수수한 돈의 알선대가성 여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 알선 ' 이란 ' 일정한 사

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 를

의미하므로 ,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 그 알선행

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며 ,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

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 또한 컨설팅회사 등이 의뢰인으로부터 자금조달과 관련된

용역을 의뢰받고 , 의뢰인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또는 투자유치 방식을 소개하거나

이를 추천하는 행위 , 각 금융기관별 대출조건 및 대출절차 , 투자조건 등을 비교 · 분석

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적절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행위 등 단순히 자기의 전문지식

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보조하는 행위를 넘어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는 등 자

금을 조달받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과 직접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금융기

관 임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

관 임직원에게 자금조달 또는 이를 위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청탁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뢰인과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에 서서 그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하거

나 편의를 도모하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 그 명목으로 의뢰인으로부

터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죄가 성립

한다 ( 대법원 2008 . 1 . 31 .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피○훈이 2014 . 6 . 말

경 ○○ 해양△△△와 사이에 ○○투자증권 명의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 저축은행 및 ○○그룹 계열사인 ○○ 감정평가법인의 담당직원들과 함께 ○○해양

△△△의 공장을 방문한 사실 , 위 금융자문계약과 관련된 보고서가 작성되어 ○○ 저축

은행에 제출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 피○훈이 이○식 차장 등을 통해 ○○해양△△△가 2

차 대출을 받도록 한 행위는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 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은 알선

의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

○ 2차 대출을 부탁할 당시 김○호 등의 주된 목적은 피고인 박○석을 통해

○○ 저축은행으로부터 1차 대출의 만기연장과 추가 대출을 받으려는 것이었고 ( 당시 상

황상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 , 피고인 박○석에게 부탁

한 내용 또한 같았다 . 그리고 피고인 피○훈은 ○○ 저축은행에서 근무할 당시 1차 대

출 업무를 직접 담당한 후 2차 대출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2014 . 6 . 1 . 경부터 ○○투자

증권의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 2차 대출 당시 김○호는 피고인 피○훈이 ○○투자증권

으로 이직한 사실을 몰랐고 , 김○겸 또한 피고인 피○훈을 만나고 나서야 ○○투자증

권으로 이직한 사실을 알았던 것이어서 김○호 등에게는 당초부터 피고인 피○훈을 통

해 ○○투자증권으로부터 금융자문을 받는다는 생각이 없었다 . 이에 피고인 피○훈 또

한 위 금융자문계약서 제3조 제1항 제2호 이하에 기재된 금융기관 선정의 의견조율 등

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조건의 분석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저축은

행에서 자신과 1차 대출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던 ( 수사기록 528쪽 ) 이○식 차장에게 바

로 2차 대출 업무를 의뢰하였다 .

○ 2차 대출 과정에서 작성된 ○○투자증권 명의의 부동산 담보대출 텀시트

( 수사기록 1351쪽 ) , 생수시장보고서 ( 수사기록 1361쪽 ) 는 그 작성목적을 생각하면 금융

자문회사인 ○○투자증권이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

하여 대출은행에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도 , 피고인 피○훈은 대출은행인 ○○ 저축은행

에 근무하고 있는 이○식 차장으로 하여금 위 서류를 작성하도록 시켰고 ( 수사기록

3281쪽 등 ) , 위 보고서 내용의 충실성과는 별도로 그 작성과정에서 ○○해양△△△에

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문의나 자료제공요청도 하지 않아 ○○해양△△△ 측에서는

수사과정에서야 위 서류를 처음 보게 되었는바 , 그 작성 목적과 경위가 의문스럽다 . 13 )

○ 피고인 피○훈은 검찰에서 위 대출과 관련하여 " 김○래 ( 김○겸 ) 는 제가

기존 대출도 담당했었기 때문에 훨씬 일이 빨리 처리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 이

○식 차장은 대출 적정 여부 검증을 위해 군인공제회도 만나고 자료도 검토하는 등 작

업을 했다 . 군인공제회는 제가 만나보라고 시켜서 이○식 차장 혼자 만났다 . 제가 1차

대출을 담당했고 , 이○식 차장과 위 건에 대해 검토를 했기 때문에 구두로 이○식 차

장에게 심의를 올리면 어떻겠느냐 조언을 했다 . 결국 이○식 차장이 심의를 올려 대출

이 성사된 것이다 . " ( 수사기록 525쪽 이하 , 3275쪽 ) 라고 진술하였는바 , 위 진술에 의하

더라도 피고인 피○훈은 금융자문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한 바는 거의 없고 , 오히려 대

출은행인 ○○저축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이○식 차장이 관련 업무를 대부분 처리하였

으며 ( 앞서 본 보고서 작성업무 포함 ) , 자신은 단지 1차 대출을 이○식 차장과 함께 체

리하였던 경험과 영향력 등에 기초해서 이○식 차장에게 ○○ 저축은행에서 심의를 올

리도록 하고 관련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행위만 하였는바 ,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

어도 전형적인 알선행위에 해당한다 .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정수는 ○○○ 파트너 명의로 이체된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피○훈에게 전화해서 ○○○ 파트너와의 컨설팅계약에 따른 대금을 송

금하도록 했다는 것인데 ( 이와 달리 피○훈은 ○○○ 파트너로 이체된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531쪽 ) , ○○ 투자증권과의 금융자문계약 제7조 제1항에는 " ○○

해양△△△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 또는 동종의 자문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 ○○투자증권의 자문사로서의 지위는 독점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 고

규정되어 있는바 , 피고인 피○훈이 피고인 정○수에게 위 조항의 위반과 관련하여 이

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 . 또한 ○○투자증권은 ○○ 저축은행으로부터 그 대금을 곧바로

이체받은 것이 아니고 , ○○저축은행이 ○○해양△△△로 이체를 한 다음 ○○ 해양 스

△△가 그 직후에 ○○투자증권으로 이체하였는바14 , 1차 대출시에는 대출금액의 5 %

로 받았던 대출취급수수료를 2014 . 4 . 경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침으로 못 받게 되자 ( 수사

기록 14쪽 ) 그와 같은 명목의 금원을 받는 방편으로 2차 대출 전체 금액의 3 % 정도에

해당하는 위 금원을 ○○해양△△△로 일단 이체한 후 곧바로 ○○투자증권으로 지급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 5 ) 소결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김○호가 피고인 박○석에게도 1 , 2차 대출에 관한 부탁

을 하고 , 피고인 박○석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피○훈에게 위 각 대출과 관련한 지

시를 한 사실 , 위 각 대출의 알선에 관련된 금원의 수수 및 그 사용에 피고인 박○석

도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 ○○ 투자증권 명의 계좌로 수수한 금원

도 2차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 이 사건 알선수재의 점에 가담한 바

없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 증거위조교사의 점에 대하여

( 1 ) 최○숙 부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최○숙에게 증거위조와 관련된 정범으로서의 고의가 있었

고 , 이에 가담한 피고인 박○석에게도 증거위조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

로 , 이 부분 피고인 박○석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가 ) 최○숙의 고의 유무

○ 피고인 정○수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최○

숙에게 '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 나중을 대비해서 너가 돈을 빌려간 것으로 차용증을

만들어 달라 ' 고 부탁했다 " ( 수사기록 2886쪽 ) , " 피고인 박○석도 옆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 검찰 조사를 받다 보니 필요해서 그런다고 말했다 . 피고인 박○석도

옆에서 그렇게 말을 거들었다 . 광주에 있는 깡패들이 속초에 고발해서 조사를 받는데

좀 도와주라고 말했다 " 고 진술하였고 ( 최○숙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3쪽 이하 ) , 피고

인 박○석 또한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 깡패들이 100억 요구하고 이러니

해줘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다 . 깡패들이 수작부린 거라고 하니 바로 작성을 한

것 같다 . 피고인 정○수가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는 이야기를 다 듣고 덧붙인 것이다 "

라고 진술하였는바 ( 위 녹취서 76쪽 이하 ) 15 ) , 위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최○숙으로서는 자신이 작성해주는 허위의 차용증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

○ 피고인 최○숙 또한 검찰에서 피고인 박○석이 정○수의 검찰조사와 관련

해서 차용증 작성을 부탁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그와 같은

말을 했어도 피고인 박○석이 했던 것 같다 . 피고인 박○석이 허위 차용증 작성을 부

탁하기에 그룹 회장이니까 비자금 , 세금 , 회계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는 생각했다 " 라고 진술하였는바 ( 수사기록 3146쪽 이하 ) ,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들의 말을 듣고 피고인 박○석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

인들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 다만 최○숙은 이 법정에서는 ' 피고인 정○수로부터

검찰 , 수사와 같은 말을 비롯한 사용처에 관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 당시 수사는 생

각을 못 했고 그룹의 회장이니 비자금 정도로만 생각했다 ' 는 취지로 진술하나 , 자신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과 관련하여 가급적 범의를 축소하는 취지의 진술

을 할 여지도 있다 . 16 )

○ 피고인 박○석의 변호인은 , 허위차용증이 피고인들의 형사사건에 제출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최○숙의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 형법 제155조에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 사용 ' (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 한 것에 대하여도 별도의 구성요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증거위조에 대한 고의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으

로 족하지 그 증거가 형사사건에 제출되는 것에 대한 인식까지 요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 ( 설령 요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정○수 , 박○석의 앞서 본 진술 등을 고려하면 , 최

숙에게는 허위차용증이 위 피고인들의 형사사건에 제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도 미

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나 ) 피고인 박○석의 증거위조교사에 대한 고의 유무

피고인 박○석은 최○숙으로부터 허위 차용증을 받는 현장에 가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 정○수가 아파트구입의 잔고증명과 관련한 차용증을 받는 것이라고

하여 동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박○

석은 이 사건 알선수재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허위 차용증 작성을 부탁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가진 채 동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피고인 정○수는 2015 . 2 . 27 . 검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2차 대출의

알선수수료 중 일부를 이○길과 최○숙에게 빌려줬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고 , 2015 . 3 .

초순경 최○숙으로부터 허위의 차용증을 받은 것인데 , 그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

○○○○ 사장 ( 최○숙 ) 은 잘 모르니까 친분이 있는 회장님과 함께 가야 했다 . ' 속초 검

찰에서 조사 ( 2015 . 2 . 27 . ) 를 받으며 ○○○○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진술했으니 차용

증을 하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라고 하자 피고인 박○석이 ' 도와주겠다 ' 라고

해서 함께 간 것이다 . 2015 . 2 . 23 . 이나 24 . 경 피고인 박○석에게 검찰소환 통보받은

것을 처음 얘기했었다 " 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 한편 피고인 정○수는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박○석과의 공모관계

를 포함한 공소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 .

○ 피고인 박○석은 , 피고인 정○수로부터 위와 같은 수사내용을 듣지 않은

채 ○○○○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17 ) , 피고인 박○석은 피고인 피○훈이 검찰조사

를 처음 받은 날의 다음 날인 2015 . 3 . 4 . 피고인 피○훈으로부터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문답서의 형태로 보고받은 점 ( 수사기록 1084쪽 , 3283쪽 ) , 피고인 정○수는

2015 . 5 . 29 .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 날 자신이 조사받은 내용을 함께 구속 중

인 피고인 박○석에게 메모까지 작성하여 전달하려 한 점 ( 수사기록 3425쪽 ) 등에 비추

어 보면 , 피고인 정○수가 자신이 최초로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피고인 박○석에

게 말하지 않은 채 함께 허위 차용증을 받으러 가고 그 용도에 대해서까지도 사실과

다르게 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박○석은 이 법정에

서 차용증 작성 당시 자신이 깡패 얘기를 했고 , 피고인 정○수의 검찰 수사 이야기를

듣고 덧붙인 것이라는 진술도 하였는바 ,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박○석은 적어도 현

장에서는 허위 차용증의 용도를 알았을 것이다 ) .

○ 피고인 박○석은 2013년 말경 최○숙의 가게에 손님으로 처음 간 후 위

가게에 물건을 사러 수차례 가기도 하고 함께 골프도 치는 등으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

는데 ( 최근 1년간 둘 사이의 통화횟수는 253회이다 ) , 피고인 정○수는 피고인 박○석이

물건을 구입할 때 함께 따라가기는 하였으나 최○숙과 같은 기간 통화횟수가 3회 ( 피고

인 박○석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사용한 수표번호의 조회에 관련된 것 등이다 ) 에 그칠

정도로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 . 이에 최○숙 또한 검찰에서 차용증 작성을 부탁할 당시

위와 같은 친소관계로 인해 피고인 박○석이 먼저 , 주로 얘기하고 피고인 정○수는 거

드는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들 두 명이 요청한 정도가

반반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면서 피고인 정○수 혼자 부탁했다면 거절했을

것이고 , 피고인 박○석이 부탁해서 작성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 피고인 박○석은 피고인 정○수가 구속된 2015 . 3 . 16 . 이후인 2015 . 4 . 7 .

최○숙의 ○○○○에 혼자 찾아가서 최○숙이 보관하고 있는 허위차용증 원본을 찢어

버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고 , 자신이 조사를 받은 2015 . 5 . 1 . 이후인 같은 달 4 . 에

도 재차 ○○○○에 혼자 찾아갔는데 최○숙이 없자 , 최○숙에게 전화해서 차용증 작

성 당시 혼자 온 것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기도 하였는바 , 위

차용증을 단순히 아파트 잔고증명 용도로 알면서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

○ 피고인 정○수로서는 자신의 단독범행이라면 그 범행이 발각되어 피고인

박○석과 ○○그룹의 입장이 난처한 상황에서 그룹의 회장인 피고인 박○석에게 아파

트 잔고증명을 위한 허위 차용증 작성을 하는 자리에 동행을 요청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고 , 피고인 박○석 또한 알선수재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것이라면 자

신의 수행비서 내지 집사 역할을 하는 피고인 정○수의 그와 같은 요청에 응한다는 것

또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

○ 피고인 정○수 , 박○석은 이 법정에서 ' 차용증 작성 당시 최○숙에게 피고

인 정○수의 아파트와 관련된 말을 한 적이 없다 ' , ' 당시 아파트 생각은 하지 않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 최○숙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4쪽 , 피고인 정○수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57쪽 등 ) . 18 )

( 2 ) 이○길 부분

( 가 ) 피고인 정○수와의 공모 여부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정○수 , 박○석으로부터 허위의 차용

증 작성을 부탁받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 리타임 ( 이○길이 운영하는 △△△△△을

의미한다 ) 에서는 얼마로 한다 ' 는 취지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최○숙의 진술이 있

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박○석의 변호인은 , 최○숙의 위 진술은 전문진술인데 , 위

말을 피고인 정○수가 한 것이라면 원진술자인 피고인 정○수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 피고인 박○석이 한 것이

라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되는데 그 진술이 특신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먼저 , 최○숙의 위 진술이 전문진술인지에 관하여 보면 , 리타임 관련 위 대화

는 피고인들이 최○숙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끼리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최○숙이 목격한 것인 점 ( 최○숙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1쪽 등 참조 ) , 피

고인 정○수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리타임보다 ○○○○에 먼저 갔다고 진술하고 있

고 ( 수사기록 3416쪽 , 피고인 정○수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9쪽 등 ) , 최○숙도 이

법정에서 " 두 분이 ( 리타임 ) 말씀하실 때 계획을 하는 것 같았다 " 라고 진술하였는바 ( 최

○숙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 ,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길로부터 차용

증을 작성받기 전에 위와 같은 대화를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 피고인들이 그와 같

은 대화를 나눈 장면을 최○숙이 목격한 것은 단순 전문진술이라기보다는 이○길에 대

한 증거위조교사와 관련된 공모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로 볼 소지가 많다 .

설령 , 최○숙의 위 진술을 전문진술로 보더라도 최○숙의 진술취지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들로부터 들은 내용은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진술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

의 대화이고 , 서로 알고 있는 분위기에서 한 대화라는 것인바 ( 위 증인신문 녹취서 66

쪽 등 ) , 위 대화 중 피고인 박○석의 진술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이 적용된

다 . 그리고 당시는 피고인들이 최○숙에게 허위차용증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이○길에

대한 허위차용증 부분까지 거리낌 없이 말하는 상황이고 , 피고인 정○수가 처음 검찰

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시점이므로 피고인들끼리 그러한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기였으며 , 이후 실제 이○길로부터 허위 차용증을 작성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박○석의 당시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최○숙의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

다 .

나아가 최○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진술

을 하고 있는 점 , 최○숙은 리타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묻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사

기관의 다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인 점 , 이에 더하

여 아래 ( 나 ) 항에서 살피는 여러 사정까지 함께 고려해 보면 , 피고인들이 최○숙의 가

게에서 리타임에서의 허위차용증을 작성하는 것과 관련된 말을 하는 등으로 이○길로

부터 허위차용증을 작성받기로 모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 나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여부

피고인 박○석의 변호인은 , 피고인 박○석이 ○○○○에서 리타임에서의 차용

증 작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하더라도 피고인 박○석은 이○길로부터 허위 차용증

을 작성받는 현장에는 가지 않는 등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박

○석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

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 공모

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

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

합해 볼 때 ,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

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 04 . 26 .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

살피건대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위 허

위차용증 작성 당시 수사기관은 이미 이 사건 알선수재에 대한 피고인 박○석의 관여

를 의심하면서 피고인 정○수 , 피○훈에 대한 조사에서도 피고인 박○석과 관련된 부

분에 대하여 문답을 하였던 점 , ② 당시 피고인 박○석은 피고인 피○훈이 조사받은

내용을 문답서로 보고받았고 , 피고인 정○수로부터도 조사받은 내용을 보고받은 점 ( 피

고인 정○수는 ○○○○ 부분만 조사 내용을 얘기하였다고 진술하나 , 앞서 본 피고인

정○수의 유치장에서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정○수는 리타임 관련 부분도

얘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 ③ 무엇보다 피고인 정○수는 당시에도 이미 자신의 범행

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한 돈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작

성할 특별한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 이에 반해 피고인 박○석으로서는 수수

한 금원의 사용처와 관련된 허위의 차용증이 작성되면 자신의 가담 부분을 은폐할 수

도 있기에 그 필요성이 피고인 정○수에 비하여는 훨씬 큰 점 , ④ 피고인 박○석과 피

고인 정○수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정수가 피고인 박○석과 사이에서 위와 같은

허위차용증 작성을 주도 내지 지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 피고인들이 최○숙에

게 갔을 때도 피고인 박○석이 보다 주도적으로 차용증 위조를 교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⑤ 통상 사용처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그에 따른 허위의 차용증까지 작성하는

것이라면 자신이 믿을 만하고 친분이 두터운 사람을 언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 피고인

정○수는 검찰에서 자신과는 친분이 거의 없는 최○숙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허위로 진

술하였는바 , ○○○○와 리타임 모두 2014 . 3 . - 4 . 경 피고인 박○석이 고가의 물품을 구

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 상점이고 , 피고인 정○수는 2차 대출의 알선수수

료를 지급받은 시점인 2014 . 7 . 경으로 된 허위차용증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돈 거래

가 있었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위 물품거래의 시점에 근접한 2014 . 3 . 경의 차용증 또

한 두 곳으로부터 모두 받았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정○수가 2015 . 2 . 27 . 검찰에서

사용처와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박○석과 모의하였을 소지도

있는 점 , ⑥ 위 피고인들이 모의한 내용은 최○숙의 진술로부터 확인되는 것만 해도

허위차용증의 작성자와 금액 ( 최○숙은 구체적인 액수를 기억하지는 않으나 피고인들이

금액에 관한 논의를 했다는 것은 명확히 기억한다 ) 이어서 이 부분 증거위조교사와 관

련된 핵심 부분이라 할 것이고 , 이후 이○길로부터 실제 작성받은 허위차용증에 기재

된 작성일자와 금액 및 허위 차용증의 개수까지 최○숙으로부터 받은 것과 모두 유사한

것을 보면 피고인들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하였을 소지가 많은 점 등을 고

려하면 , 피고인 박○석을 단순한 공모자로 보기는 어렵고 ,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인 박○석에 대하여도 공

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어서 ,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 ( 1억 원 이상 ) > 기

본영역 ( 징역 2년 6월 ~ 3년 6월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피고인 정○수 , 박○석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증거위

조교사죄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피고인 정○수에 한함 )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정○수 :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 , 사회봉사 200시간 , 추징

4 , 200만 원

피고인 박○석 : 징역 2년 , 추징 4억 5 , 260만 원

피고인 피○훈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공통사항 :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직무에 관한 불가매

수성과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고 , 피고인 정○수 , 박○석은

이에 더 나아가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증거위조교사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의 합계가 4억 9 , 000여만 원으로서 거액인 점

( 다만 그중 피고인 정○수는 3억 3 , 000여만 원 , 피고인 피○훈은 1억 5 , 000여만 원의

수수 부분에 가담하였다 )

○ 피고인 박○석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박○석이 ○○그룹 회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계열사인 ○○ 저축은행의 대출과 관련한 알선수재를 주도한 것이

고 , 이 사건에서 수수한 금원의 실질적인 귀속처는 대부분 피고인 박○석으로 볼 것인

점 ,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극구 부

인하는 점 , 증거위조교사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허위차용증 작성자를 찾아가 그 범행

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한 점

○ 피고인 정○수 , 피○훈 : 피고인 박○석의 가담 부분을 은폐하기 위하여 수사기

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한 점

□ 유리한 정상 ( 아래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

○ 공통사항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알선대가를 수수하고 , 그 과정

에서 신탁토지 ( 군인공제회에 우선수익권이 있는 토지 부분 ) 에 대한 평가를 일부 소홀

히 한 측면이 있긴 하나 , 대출에 관한 충분한 담보도 확보되어 있고 그동안 대출금이

충실히 상환되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대출 자체가 현저히 부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단

정하기는 어려운 점 , 피고인 정○수가 ○○해양△△△와 2억 7 , 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해양△△△의 피해는 일부 회복된 점 ,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는 없는

○ 피고인 정○수 : 자신의 가담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

르기까지 시인하고 6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한 점 , 피고인 정○수가 실질적으로 취

득한 이득은 수수한 금원에 비하여는 상당히 적은 점

○ 피고인 피○훈 : 피고인 피○훈의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낮고 , 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원은 없는 점

□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판사

판사 황은규

주석

1 ) 피고인 정○수에 대하여 2015고단99 , 190호로 먼저 기소되고 , 피고인들에 대하여 2015고단239호로 추가기소가 되었는바 ,

2015고단99 , 190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정○수가 피고인 박○석과 공모하여 2015고단239호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저질렀다 .

는 것이므로 , 위 세 사건의 범죄사실을 모두 합하여 기술한다 .

2 ) 피고인 박○석이 2009 . 9 . 경부터 2014 . 2 . 경까지 위 호텔에서 식사한 내역에 대해 위 호텔직원들이 작성한 서류 ( 2015고단239

호 수사기록 ( 이하 ' 수사기록 ' 이라고만 한다 ) 1102쪽 이하 ) 에는 , 피고인 정○수가 위 호텔에서 피고인 박○석과 함께 식사한 내

역이 2009 . 10 . 경부터 기재되어 있고 , 2013 . 2 . 경부터 2014 . 2 . 경까지를 놓고 보면 피고인 정○수는 피고인 박○석과 위 호텔

에서 매달 10회 가량 식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3 ) 2012 . 9 . 경부터 2년 동안 12회 함께 출국하였고 ( 수사기록 134쪽 ) , 2014 . 3 . 부터 2015 . 3 . 까지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 같은 시

간대에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횟수가 93회이다 ( 수사기록 2131쪽 ) .

4 ) 이○호는 나아가 김○호가 당시 자신에게 피고인 박○석에게 위 대출과 관련한 부탁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 이는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인 김○호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

5 ) 피고인 박○석의 변호인은 또한 , 김○호가 2015 . 1 . 9 . 조사 당시에는 " 대출 부탁 당시 피고인 정○수가 ' 유치권이 돈으로 해

결되느냐 ? 영업 자금이 준비됐느냐 ? 그 조건을 맞춰오면 연 9 % 로 40억 원을 해주겠다 ' 고 말하였다 " 고 진술하였다가 2015 . 4 .

6 . 조사에서는 피고인 박○석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번복한 점 , 피고인 김○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1차 대출 전인

2012년에 ○○○○ 공장부지 등을 낙찰받은 후 ○○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박○석이 자신에게

' ○○금속이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 위와 같은 내용은 실무자가 말할만한 내용으로서 그룹

회장인 피고인 박○석이 말할 내용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 김○호와 김○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나 , 위 각 증거에 의하

면 ○○○○ 생활건강이 2012년 ○○○○ 공장부지 등을 낙찰받은 후 피고인 피○훈이 2012 . 10 . 19 . ○○○○ 생활건강 측에

임차권 , 유치권 포기각서만 들어오면 된다고 하면서 기표당일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기까지 하는 등으로 ( 조○현 증인신문

녹취서 5쪽 및 첨부 이메일 참조 ) , ○○○○ 생활건강이 ○○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절차가 거의 성사되었으나 , 이후 대출

이 무산되었던 점 , 김○겸은 검찰에서 2012년 당시 피고인 피○훈과 연대보증 문제를 얘기한 바 있다는 진술도 하였던 점 ( 수

사기록 3521쪽 이하 )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박○석은 다른 사건의 대출 의뢰인과 사이에 세부적인 대출 조건과 금

액 등에 대해서 협의하고 이러한 협의를 토대로 피고인 피○훈이 의뢰인들과 대화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박

○석이 김○호 , 김○겸에게 대출의 세부조건인 유치권 , 연대보증 등과 같은 얘기를 언급한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은바 , 그와

같은 대화의 발언자에 관하여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 번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김○호와 김○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

기는 어렵다 .

6 ) 피고인 정○수도 이 법정에서 " 김○호가 대출 무렵 더 자주 왔다 . 1차 대출 한달 무렵에는 거의 매일 같이 왔다 " 고도 진술하

였다 ( 김○호에 대한 제6회 공판기일 증인신문녹취서 72쪽 이하 ) .

7 ) 특히 정△영과 피고인 피○훈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저장된 CD ( 수사기록 2379쪽 . 피고인 피○훈의 휴대전화에 저장되

어 있던 파일이다 ) , 및 그 대화 녹취록 ( 수사기록 2380쪽 이하 ) 에 의하면 , 정△영이 피고인 정○수도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박

○석과 ○○○○○○ 대부로부터의 대출 연장과 그 조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 그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 피○훈

과 추가 논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 부분과 관련하여 위 파일의 음질이 다소 불량하여 법정에서는 위 파일 중 수사기록

2385쪽 해당 부분에서 ' 정○수 ' 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으나 , 이어폰을 이용하여 청취하면 정△영이 피고인 박○석이

' 안 한다니까 '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것을 설명한 후 ' 정수 ' 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들리고 , 앞뒤 대화의 정

황상 피고인 박○석이 대출을 안 한다고 하자 피고인 정○수가 정△영에게 해당 대출과 관련된 말을 하는 상황을 정△영이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 .

8 ) 한편 백○중은 검찰에서 " ○○○호텔에 자주 오는 사람들이 ' 피고인 박○석이 커미션 , 수수료 , 이자를 많이 받아 챙긴다 ' 는 식

으로 이야기를 워낙 많이 했다 . ○○○호텔에 자주 오는 사람들에게 피고인 박○석이 커미션 , 이자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 상

식적인 이야기다 . "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 수사기록 3354쪽 이하 ) .

19 ) 피고인 정○수는 위 진술 후 ○○저측은행이 아닌 ○○투자증권에 근무하는 피고인 피○훈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할 이유에

대해 " 제가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피○훈 밖에 없기 때문이다 " 라고 진술하였다가 " 지금 생각해 보니 조○현에게 연락해서

○○ 해양△△△에서 보낸 것이 맞다 " 라고 진술하였는바 ( 수사기록 490쪽 ) , 위 돈은 ○○ 저축은행에서 곧바로 ○○○ 파트너로

이체된 사정에 비추어 변경된 진술은 믿기 어렵다 .

10 ) 피고인 박○석의 이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진술서는 피고인 박○석과 이○세 변호사가 통화하는 내용을 토대로 이○세

변호사가 작성한 것으로서 , 나머지 내용은 모두 피고인 박○석이 불러준 내용인데 피고인 정○수로부터 수표 또는 현금을 받

았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 피고인 정○수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것인데도 위 변호사가 돈을 받은 것으로 잘못 기재하

였다는 것인바 , 작성자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그 경위에 관한 위 설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11 ) 피고인 박○석은 검찰에서 검사가 피고인 박○석 명의로 된 위 진술서의 기재내용 ( 2014 . 7 . - 8 . 월 쯤에 8천만 원을 받은 기억

이 있다 ) 과 피고인 정○수의 최초 진술을 토대로 6 , 000만 원을 피고인 정○수로부터 수령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 " 제가 정

○ 수로부터 받은 8 , 000만 원과 정○수가 말했다고 하는 6 , 000만 원은 무관한 것이다 " 라고 답한 후 " 그렇다면 2014 . 7 - 8 . 경

정○수로부터 받은 8 , 000만 원에 대해 진술하라 " 는 검사의 질문에 "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그 일시에 피고인 정○수로부터 돈

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 같다 " 라고 진술하여 이를 번복하였다 ( 수사기록 2846쪽 이하 ) .

12 ) 수표 사용경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 최○구를 모른다 ' ' 사회에서 만난 동생이다 ' , ' 사채업을 하고 백○중의 운전기사다 . ' 최

○구로부터 4 , 000만 원을 빌린 적이 있고 알선사례비로 4 , 000만 원을 갚았다 . 백○중으로부터는 빌린 적이 없다 . ' ' 최○구에게

간 것이 백○중 ( 이○숙 ) 에게 간 것으로 생각한다 ' , ' 위 4 , 000만 원을 사실상 백○중에게 빌린 것이다 ' 라는 등으로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고 , 이 법정 ( 피고인신문 녹취서 16쪽 ) 에서는 ' 백○중에게 4 , 000만 원을 갚았다 ' 고 진술하였다 . 그리고 ' 피고인 박○석

은 백○중을 모를 것 ' 이라고 진술하였다가 ( 수사기록 제85쪽 ) ,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 위 녹취

서 14쪽 ) .

13 ) OO 해양△△△의 조○현 등은 위 각 보고서의 내용에도 일부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14 ) 이에 대해 조○현은 피고인 피○훈의 요구에 따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수사기록 195쪽 ) , 피고인 피

○훈은 자신이 아닌 직원이 잘못 보냈다가 다시 보내라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531쪽 ) .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 파트너로 송금한 돈은 ○○저축은행에서 곧바로 송금하였다 .

15 ) 피고인 박○석은 최○숙과의 대질과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이후 피고인신문과정에서는 ' 차용증 작성 당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 최○숙과의 대질 상황과 그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앞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

하기 어렵다 ( 특히 피고인 박○석은 위 대질 과정에서 위와 같은 쟁점에 대한 최○숙과 피고인 정○수의 진술을 듣고도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 .

16 ) 한편 최○숙은 이 법정에서 차용증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묻거나 그에 관한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 허위차용

증을 작성해 주면서 그 사용처를 묻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 피고인 정○수 또한 이 법정에서 이와 같은 점

을 지적하면서 검찰수사를 위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17 ) 피고인 박○석은 수사기관에서 " 최○숙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후 피고인 정○수가 검찰에 다시 조사를 받으러 간다는 얘기

를 해서 그때 조사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 그전에는 알지 못했다 " ( 수사기록 제3258쪽 ) 라고 진술했으나 , 이 법정에서는 " 이

000에 갈 때 속초에서 조사받고 왔다고는 하였다 . 수사내용은 말하지 않았다 " ( 피고인신문 녹취서 24쪽 , 43쪽 ) 고 진술하였

다 .

18 ) 최○숙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박○석으로부터 아파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으나 , 차용증 작성 당시인지 그 이후인지 모른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 위 녹취서 59쪽 , 82쪽 ) ,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과 그 이후에도 피고인 박○석이 ○○○○를 두

차례 찾아갔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 위와 같은 이야기를 차용증 작성 이후에 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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