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합767 가. 사기
나. 공갈
다. 뇌물공여
라. 뇌물공여 의사표시
마. 업무방해
바. 상습도박
사. 배임증재
아. 배임증재미수
자. 배임수재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박○○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수원시 영통구 OOOOOOOOO
등록기준지 수원시 권선구 ○○○○○○
2. 가.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원○○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안산시 단원구 OOO00000
○○○○○○○○
등록기준지 파주시 OOOOO
3. 가. 마. 바. 사. 정○○ ( 000000 - 0000000 ), ○○○○○○○ 소속
축구선수
주거서울성동구○○○○○○○○○○○
등록기준지경북울진군○○○○○○○○○
4.가.다.라.마.사.마○○(000000-0000000),프로게이머
주거인천부평구000000000
등록기준지 대구 수성구 OOOOO
5. 가. 바. 박○○ ( 000000 - 0000000 ), OO 상호저축은행 은행원
주거 인천 부평구 OOOOOOOOOOOOOOOOO
○이
등록기준지 서울 마포구 ○○○○○
6. 가. 바. 정○○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울산 동구 ○○○○○○
등록기준지 경북 군위군 OOOOOOO000
7. 가. 바. 최○○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서울 광진구 OOOOOOOOOOOOOOOOO
등록기준지 서울 중구 ○○○○○○
8. 가. 바. 이○○ ( 000000 - 0000000 ), 자영업
주거 진주시 OOOOOOOOOOOO
등록기준지 경북 청도군 ○○○○○○○○○○
검사
박관수
변호인
변호사 홍명기 ( 피고인 박○○를 위한 사선 )
법무법인 로앤 ( 피고인 원○○를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 서일교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 피고인 정○○를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 민현
변호사 김효준 ( 피고인 마○○을 위한 사선 )
법무법인 중추 ( 피고인 박○○을 위한 사선 )
담당 변호사 조승곤
판결선고
2010. 10. 22 .
주문
피고인 박○○, 원○○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정○○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마○○을 징역 1년에, 피고인 박○○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정○○, 최○○, 이○○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박○○, 원○○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정○○, 마○○, 박○○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정○○, 최○○, 이○○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박○○, 원○○, 마○○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박○○, 원○○, 정○○, 박○○, 정○○, 최○○, 이○○에게 각 40시간의 도박 치료강의 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한다 .
피고인 원○○로부터 3, 000,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박○○
피고인은 한국e스포츠협회 소속 구단의 프로게이머들이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하면서 게임에 출전하는 선수에게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서 지도록 함으로써
게임의 결과를 알면서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
가. 배임증재, 배임증재미수,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업무방해
피고인은 친구인 김○○과 함께, 2009. 9.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OOOO 000OOOO 구단 소속 프로게이머인 원○○에게 " ○○○○○○ 경기에 대한 베팅사이트에 베팅을 하려고 한다. 2009. 9. 4. 이○○과의 게임에서 져 주면 돈을 주겠다. " 는 취지로 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를 수락한 원○○가 ○○○○○○○ ( 주 ) 가 주최하는 위 이○○과의 프리매치 ( PRE - MATCH ) 게임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패하자 같은 날 원○○의 친구 김○○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김○○, 원○○와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 ( 주 ) 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와 같이 위계로써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2. 경까지 사이에 김○○, 원○○, 마○○과 공모하여 문○○ 등 게이머들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공무원인 김○○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거나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김○○, 원○○, 마○○ 및 승부조작에 가담한 문○○ 등 게이머들과 공모 하여 대회 주최사인 OO00000 ( 주 )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
나. 사기
피고인은 김○○과 함께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프로게이머를 매수하여 사전에 그 승부 결과를 조작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게임도박사이트에 도금을 걸고 그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자측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후 2009. 9. 4. 경 공범인 원○○가 이○○과의 프리매치 팀 평가전에서 고의로 패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마치 승부조작이 되지 않은 정상적인 게임으로 그 승부 결과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www. 0000000. com 등에 이○○이 이기는 쪽으로 돈을 걸고 위 게임에서 원○○가 패하자 그 배당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1, 05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 1 기재 게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 318만 원을 걸어 각 게임도박사이트들로부터 승패에 따른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8, 685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 원○○, 마○○ 및 승부조작에 가담한 문○○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위 각 사이트 운영자들을 속여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8, 685만 원을 교부 받았다 ( 사기죄의 경우 최소한 피해자별로 피해액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편의상 피해 사이트별 피해액은 승부조작이 된 경기별로 별지 범죄일람표 1 - 1에 나누어 기재하였다 ) .
다. 공갈 ( 1 ) 피고인은 2009. 12. 10. 경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 0동 000호 ○○○ 숙소에서, 피해자 원○○에게 전화하여 " 네가 내일 있을 문○○ 대 이○○, 김○○ 대 박○○ 전에서도 문○○, 김○○가 승부조작을 해 준다고 해서 문○○에게 500만 원을 주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동안 베팅을 하면서 손해를 많이 봤다. 너희들이 추가로 게임에서 져주든지 아니면 그동안 받은 돈을 돌려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가 숙소로 너희 팀 감독에게 찾아가서 너희들이 승부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말해 버리겠다고 한다. " 라고 겁을 주고, 그 무렵 원○○는 이 말을 피해자 문○○과 김○○에게 전달하였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문○○으로부터 200만 원, 김○○로부터 150만 원, 원○○로부터 230만 원 등 합계 580만 원을 2009 .
12. 11. 경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 ( 2 )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동에 있는 ' ○○ ' 라는 술집에서, 위와 같은 승부조작의 대가로 돈을 준 피해자 박○○에게 " 나와 내 친구가 그동안 베팅을 하면서 손해를 많이 봤다. 특히 내 친구가 열 받아서 너희 팀 감독을 찾아가 네가 승부조작한 사실을 말해 버린다고 한다. " 라고 겁을 주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박○○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박○○로부터 2010. 2. 12. 경 피고인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
라. 상습도박
피고인은 2009. 7. 1. 경 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야구, 축구, 농구 및 OOOOOO 등 종목의 경기결과를 두고 돈을 걸어 베팅을 한 후 승패를 맞추었을 경우에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승금 명목으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12. 경까지 상습으로 www. 0000000. com , www. 0000000. com, www. 00000. com, www. 00000. com, www. 000000000. com, www. 00000. com 등의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8, 797, 072원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
2. 피고인 원○○
가. 배임수재, 업무방해
피고인은 ○○○○ ○○○ ○○○○ 구단 소속 프로게이머이다. 피고인은 위 구단과의 계약에 의하여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9.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박○○로부터 이○○○○○ 경기에 대한 베팅사이트에 베팅을 하려고 하는데 2009. 9. 4. 이○○과의 게임에서 져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OOOOOOO ( 주 ) 가 주최하는 이○○과의 프리매치 ( PRE - MATCH ) 게임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패한 후 같은 날 박○○로부터 피고인의 친구 김○○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 ○○○ ○○○○ 구단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고, 김○○, 박○○와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OOOOOOO ( 주 ) 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와 같이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
나. 배임증재, 배임증재미수, 뇌물공여, 뇌물공여 의사표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박○○와, 2009. 9. 20. 이○○와 게임을 하기로 예정된 이○ 구단 소속 게이머인 박○○를 섭외하여 승부조작을 하기로 한 후, 박○○에게 " 내가 아는 형이 ○○○○○○ 게임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 전에서 져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한다. " 는 취지로 박○○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를 수락한 박○○가 한국e스포츠협회가 주최하는 이○○와의 프로리그 챔피언쉽게임에서 유닛컨 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패하자 2009. 9. 21. 박○○의 친구 정○○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 박○○와 공모하여 박○○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김○○, 박○○, 박○○와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한국e스 포츠협회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와 같이 위계로써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9. 4. 경부터 2010. 2. 경까지 사이에 김○○ , 박○○, 마○○과 공모하여 박○○ 등 게이머들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공무원인 김○○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거나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김○○, 박○○, 마○○ 및 승부조작에 가담한 박○○ 등 게이머들과 공모하여 대회 주최사인 한국e스포츠협회 등의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
다.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기재 ①000000 ( 000 ) ○○○○○○ 프로리그 ' 2009. 12. 31. 자 진○○ - 김○○ 전 ' 과 관련하여 공범인 박○○와 함께 마○○을 통하여 사전에 진○○에게 승부조작을 의뢰한 다음 그러한 승부조작 사실을 2010. 12. 말경 평소 알고 지내는 박○○에게 알려주어 김○○이 이기는 쪽으로 돈을 걸도록 하는 한편, 박○○에게 피고인의 돈을 송금하여 주고 박○○로 하여금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www. 0000000. com에 김○○이 이기는 쪽으로 돈을 걸도록 하고, 최○○, 이○○에게는 위 승부조작 사실을 알려 주어 최○○으로 하여금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www. 000000. com 등에 김○○이 이기는 쪽으로 돈을 걸도록 하고 , 이○○로 하여금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라는 게임도박사이트 등에 김이
○ 이 이기는 쪽으로 돈을 걸도록 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배당금 명목으로 박○○의 계좌로 18, 183, 648원을, 최○○의 계좌로 545만 원을, 이○○의 계좌로 990만원을 각 송금받고, 박○○, 김○○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 별지 범죄일람표 1 - 1 순번 6번 참조 )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www. 0000000. com 등에 김○○이 이기는 쪽으로 돈을 걸어 그 배당금 명목으로 87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 1 기재 게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게임도박사이트들로부터 승패에 따른 배당 금 명목으로 합계 188, 150, 648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 박○○, 마○○, 박○○, 정○○, 최○○, 이○○ 및 승부조 작에 가담한 진○○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위 각 사이트 운영자들을 속여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188, 150, 648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중 피고인은 13, 385, 000원을 걸고 피고인 몫으로 26, 330, 000원을 교부받았다 ( 사기죄의 경우 최소한 피해자별로 피해액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편의상 피해 사이트별 피해액은 승부조 작이 된 경기별로 별지 범죄일람표 2 - 1에 나누어 기재하였다 ) .
라. 상습도박
피고인은 2009. 8. 11. 경 박○○가 www. 0000000. com 등의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야구, 축구, 농구, ○○○○○○ 등의 종목에 대한 승부결과를 두고 베팅을 하는 사실을 알고 박○○에게 돈을 보내 대리 베팅을 하도록 하고 승금 명목으로 그 배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경까지 상습으로 박○○를 비롯하여 www. 00000. com, www. 0000000. com, www. 00000000. com : 88 / ip 등의 도박사 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박○○ 박○○, , www. 00000. com, www. 00000. com , www. 00000000. com 등의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정○○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0, 091, 300원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
3. 피고인 정○○
피고인은 한국e스포츠협회 소속 구단의 프로게이머들이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OOOOOO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하면서 게임에 출전하는 선수에게 돈을 주고 고의로 게임에서 지도록 함으로써
게임의 결과를 알고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
가. 배임증재,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는 00 ○○○ 구단 소속 프로게이머인 마○○을 통해 000 구단 소속 게이머인 진○○에게 " 내가 아는 형이 ○○○○○○ 경기에 대한 베팅을 하는데 게임에서 져 주면 300만 원을 준다고 한다. " 는 취지로 진○○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를 수락한 진○○가 2009. 12. 11. ○○○○ ○○○ ( 주 ) 에서 주최하는 00 소속 프로게이머인 박○○와의 0000 스타리그 16강전 게임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패하자 2009. 12. 12. 경 마○○을 통하여 진○○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마○○과 공모하여 진○○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마○○, 진○○와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 ( 주 ) 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와 같이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1. 경 마○○으로부터 OO0000 진○○ - 박○○ 전에서 진으 ○가 박○○에게 고의로 져 줄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정상적인 경기에 돈을 거는 것처럼 박○○가 이기는 쪽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라는 게임도박사이트에 300만 원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라는 게임도박사이트에 300만 원을, 피해자 및 사이트 명 불상의 게임도박사이트에 160만 원을 각 걸고 위 게임에서 진○○가 패하자 그 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 ○ ○○○○ 사이트로부터 450만 원, 피해자 ○○○○○ 사이트로부터 450만 원, 피해자 사이트 명 불상의 게임도박사이트로부터 300만 원 상당을 각 충전금으로 교부받았고 , 그 중 737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실제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마○○, 진○○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위 각 사이트 운영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1, 200만 원 상당의 충전금 형태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
다. 상습도박
피고인은 2009. 7. 26. 경 불법 도박사이트인 ○○○○○ 등에 회원가입을 하고 야구 , 축구, 농구 및 ○○○○○○ 등 종목의 경기결과를 두고 돈을 걸어 베팅을 한 후 승패를 맞추었을 경우에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승금 명목으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9. 경까지 상습으로 ○○○○○, ○○○○○ 등의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1, 219, 000원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
4. 피고인 마○○
가. 배임증재, 업무방해, 뇌물공여, 뇌물공여 의사표시 ( 1 )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정○○로부터 고의로 게임에서 져 주면 돈을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 소속 프로게이머인 진○○에게 " 내가 아는 형이 ○○○○○○ 게임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게임에서 져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 " 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수락한 진○○가 2009. 12. 11. OOOOOOO ( 주 ) 에서 주최하는 ○○ 소속 프로게이머인 박○○와의 0000 스타리그 16강전 게임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패하자 2009. 12. 12. 경 정○○로부터 돈을 받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진○○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정○○와 공모하여 진○○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정○○, 진○○와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 ( 주 ) 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와 같이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 ( 2 ) 피고인은 2009. 12. 하순경 박○○의 지시를 받은 원○○와 사이에 2009. 12 .
31. 김○○과 게임을 하기로 예정된 진○○를 섭외하여 승부조작을 하기로 한 후, 진이 ○에게 " 원○○가 아는 형이 ○○○○○○ 게임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김○○ 전에서져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 " 는 취지로 진○○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를 수락한 진○○가 0000○○○○○ ( 주 ) 에서 주최하는 김○○과의 ○○0000 스타리그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패하자 2010. 1. 1. 경 김○○, 박○○와 원○○를 통해 돈을 받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 타임스퀘어 쇼핑몰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진○○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 박○○, 원○○와 공모하여 진○○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고, 김○○, 박○○, 원○○, 진○○와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0000○○○○○ ( 주 ) 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와 같이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
( 3 )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박○○의 지시를 받은 원○○와 사이에 2010. 1. 18 .
윤○○와 게임을 하기로 예정된 김○○를 섭외하여 승부조작을 하기로 한 후, ○○ 게임단 ○○○ 소속 공무원인 김○○에게 " 원○○가 아는 형이 ○○○○○○ 게임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윤○○ 전에서 져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 " 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수락한 김○○가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주최하는 윤○○와의 프로리그 경기에서 유닛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패하자 2010. 1. 19. 경 김○○, 박○○와 원○○를 통해 돈을 받아 서울 용산구에 있는 CJ 구단 숙소에서 김○○에게 200만 원을 건네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 박○○, 원○○와 공모하여 김○○에게 동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김○○, 박○○, 원○○, 김○○와 공모하여 위 게임을 주최한 한 국e스포츠협회의 정상적인 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와 같이 위계로써 방해하였다 . ( 4 ) 피고인은 2010. 1. 하순경 박○○의 지시를 받은 원○○와 사이에 김○○를 한번 더 섭외하여 승부조작을 하기로 한 후, 김○○에게 " 곧 있을 프로리그 3라운드에 팀의 선봉으로 출전할 수 있도록 감독에게 부탁해서 승부조작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김○○로부터 더 이상 승부조작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 이로써 피고인은 박○○, 원○○와 공모하여 김○○에게 동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
다. 사기 ( 1 ) 피고인은 제4의 가 ( 1 ) 항 기재 일시경 진○○에게 ○○○○○○ 진○○ - 박○○ 전에서 고의로 져줄 것을 제안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을 통해 사전에 알고 있는 정○○는 마치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정상적인 경기에 돈을 거는 것처럼 박○○가 이기는 쪽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라는 게임도박사이트에 300만 원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라는 게임도박사이트에 300만 원을, 피해자 및 사이트 명 불상의 게임도박사이트에 160만 원을 각 걸고 위 게임에서 진○○가 패하자 그 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 OOOOO 사이트로부터 450만 원, 피해자 OOOO
○ 사이트로부터 450만 원, 피해자 사이트 명 불상의 게임도박사이트로부터 300만 원 상당을 각 충전금으로 교부받았고, 그 중 737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실제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정○○, 진○○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위 각 사이트 운영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1, 200만 원 상당의 충전금 형태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
( 2 ) 피고인은 제4의 가 ( 2 ) 항 기재 일시경 진○○에게 ○○○○○○ 진○○ - 김○○전에서 고의로 져줄 것을 제안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을 통해 사전에 알고 있는 박○○와 원○○는 마치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정상적인 경기에 돈을 거는 것처럼 가장하여 박○○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www. 0000000. com 등에 김○○이 이기는 쪽으로 400만 원을 걸고 위 게임에서 진○○가 패하자 그 배당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876만 원을 송금받고 ( 사기죄의 경우 최소한 피해자별로 피해액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편의상 위 사기 범행의 피해 사이트별 피해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1 - 1 순번 6번에서 피해 사이트별로 나누어 기재하였다 ), 원○○는 공범인 박○○을 통해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www. 0000000. com에 김○○이 이기는 쪽으로 300만 원을 걸고 위 게임에서 진○○가 패하자 그 배당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600만 원을 박○○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박○○, 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위 각 사이트 운영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1, 476만 원을 교부받았다 .
( 3 ) 피고인은 제4의 가 ( 3 ) 항 기재 일시경 김○○에게 ○○○○○○ 김○○ - 윤○○ 전에서 고의로 져줄 것을 제안하고,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을 통해 사전에 알고 있는 박○○와 원○○는 마치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정상적인 경기에 돈을 거는 것처럼 가장하여 박○○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www. 0000000. com 등에 윤○○가 이기는 쪽으로 980만 원을 걸고 위 게임에서 김○○가 패하자 그 배당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1, 556만 원을 송금받고 ( 사기죄의 경우 최소한 피해자별로 피해액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편의상 위 사기 범행의 피해 사이트별 피해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1 - 1 순번 9번에서 피해 사이트별로 나누어 기재하였다 ), 원○○는 공범인 박○○을 통해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www. 0000000. com에 윤○○가 이기는 쪽으로 300만 원을 걸고 위 게임에서 김○○가 패하자 그 배당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350만 원을 박○○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박○○, 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위 각 사이트 운영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1, 906만 원을 교부받았다 .
5. 피고인 박○○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2009. 1. 경 인터넷상의 광고를 통하여 불법도박사이트인 www. 00000. com에 회원가입을 하고 야구, 축구, 농구 및 ○○○○○○ 등 종목의 경기결과를 두고 돈을 걸어 베팅을 한 후 승패를 맞추었을 경우에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승금 명목으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16. 경까지 상습으로 www. 00000. com, www. 0000000. com, www. 00000000. com : 88 / ip 등의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08, 873, 906원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 나. 사기
피고인은 2009. 10. 경 ○○○ ○○○○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프로게이머 원○○로부터 원○○가 ○○○○○○ 경기에 출전하는 게이머에게 돈을 주고 승부를 조작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원○○로부터 승부조작 정보를 미리 받아 게임도박사이트에서 승자에게 돈을 거는 방법으로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원○○는 지인이나 게이머들을 통해 ○○○○○○ 경기의 승부를 조작해서 그 결과를 미리 피고인에게 알려주며 원으○의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신 돈을 걸도록 하고, 피고인은 원○○로부터 전달받은 ○○○○○○ 경기 결과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인 경기에 돈을 거는 것처럼 위 게임도박사이트에 원○○로부터 송금받은 돈과 피고인의 돈을 걸고 그 경기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원○○의 몫을 보내주기로 하였다 .
피고인은 2009. 11. 22. 경 원○○로부터 그 날 벌어질 김○○ 대 이○○ 경기에서 김○○가 지기로 한 사실을 전해 들어 사전에 그 승부 결과를 알았음에도 마치 승부조작 이 되지 않은 정상적인 게임으로 그 승부 결과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www. 0000000. com 등에 이○○가 이기는 쪽으로 피고인의 돈과 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걸고 위 게임에서 김○○가 패하자 그 배당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1, 1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게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게임도박사이트들로부터 승패에 따른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53, 450, 648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위 각 사이트 운영자들을 속여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53, 450, 648원을 교부받았으며, 그 중 피고인은 16, 530, 000원을 걸고 피고인 몫으로 32, 820, 648원을 교부받았다 ( 사기죄의 경우 최소한 피해자별로 피해액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편의상 피해 사이트별 피해액은 승부조 작이 된 경기별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나누어 기재하였다 ) .
6. 피고인 정○○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2009. 10. 경 친구인 최정길의 소개로 불법도박사이트인 www. 00000. com에 회원가입을 하고 야구, 축구, 농구 및 OOOOOO 등 종목의 경기결과를 두고 돈을 걸어 베팅을 한 후 승패를 맞추었을 경우에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승금 명목으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경까지 상습으로 www. 00000. com, www. 00000. com, www. 00000000. com등의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3, 955, 700원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
나. 사기
피고인은 박○○와 원○○로부터 자신들이 ○○○○○○ 경기에 출전하는 게이머에게 돈을 주고 승부를 조작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들로부터 승부조작 정보를 미리 받아 게임도박사이트에서 승자에게 돈을 거는 방법으로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 박○○와 원○○는 지인이나 게이머들을 통해 ①00000 경기의 승부를 조작해서 그 결과를 미리 피고인에게 알려주며 자신들의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신 돈을 걸도록 하고, 피고인은 박○○, 원○○로부터 전달받은 ○○○○○○ 경기 결과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인 경기에 돈을 거는 것처럼 위 게임도박사이트에 박○○, 원○○로부터 송금받은 돈과 피고인의 돈을 걸고 그 경기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박○○, 원○○의 몫을 보내주기로 하였다 .
피고인은 2009. 11. 22. 경 박○○와 원○○로부터 그 날 벌어질 김○○ 대 이○○ 경기에서 김○○가 지기로 한 사실을 전해 들어 사전에 그 승부 결과를 알았음에도 마치 승부조작이 되지 않은 정상적인 게임으로 그 승부 결과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www. 00000. com 등에 이○○가 이기는 쪽으로 박○○, 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걸고 위 게임에서 김○○가 패하자 그 배당 금 명목으로 위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합계 53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별지일람표 4 기재 게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70만 원을 걸어 각 게임도박사이트들로부터 승패에 따른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946만 원을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박○○, 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위 각 사이트 운영자들을 속여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946만 원을 교부받았다 ( 사기죄의 경우 최소한 피해자별로 피해액이 특정되어야 하는데, 편의상 피해 사이트별 피해액은 승부조작이 된 경기별로 별지 범죄일람표 4에 나누어 기재하였다 ) .
7. 피고인 최○○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2009. 7. 10. 경 불법도박사이트인 www. 000000. com에 회원가입을 하고 야구, 축구, 농구 및 OOOOOO 등 종목의 경기결과를 두고 돈을 걸어 베팅을 한 후 승패를 맞추었을 경우에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승금 명목으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7. 경까지 상습으로 www. 000000. com , www. 000000. com, www. 000000. com 등의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8, 711, 500원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
나. 사기 ( 1 ) 피고인은 2009. 12. 30. 경 원○○로부터 " 내일 진○○ 대 김○○ 전이 있는데 진○○에게 그 게임에서 패하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했으니 김○○이 이기는 쪽에 베팅을 하고 대신 정보료를 달라 " 는 말을 듣고 2009. 12. 31. 경 마치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정상적인 경기에 돈을 거는 것처럼 김○○이 이기는 쪽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www. 000000. com라는 게임도박사이트에 200만 원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www. 000000. com라는 게임도박사이트에 150만 원을 각 걸고 위 게임에서 진○○가 패하자 그 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 www. 000000. com 사이트로부터 300만 원 , www. 000000. com 사이트로부터 2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 ( 2 ) 피고인은 2010. 1. 19. 경 원○○로부터 " 오늘 박○○ 대 진○○ 전이 있는데 박○○에게 그 게임에서 패하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했으니 진○○가 이기는 쪽에 베팅을 하고 대신 정보료를 달라 "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마치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정상적인 경기에 돈을 거는 것처럼 진○○가 이기는 쪽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www. 000000. com라는 게임도박사이트에 100만 원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www. 000000. com라는 게임도박사이트에 129만 원을 각 걸고 위 게임에서 박○○가 패하자 그 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 www. 000000. com 사이트로부터 200만 원 , www. 000000. com 사이트로부터 2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위 각 사이트 운영자들을 속여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
8. 피고인 이○○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2009. 4. 29. 경 불법도박사이트인 www. 000. com에 회원가입을 하고 야구 , 축구, 농구 및 ○○○○○○ 등 종목의 경기결과를 두고 돈을 걸어 베팅을 한 후 승패를 맞추었을 경우에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승금 명목으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9. 경까지 상습으로 www. 000. com, OO ○○, ○○○ 등의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 124, 000원을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
나. 사기 ( 1 ) 피고인은 2009. 12. 30. 경 인터넷 ○○○○○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프로게이머인 원○○로부터 " 내일 진○○ 대 김○○ 전이 있는데 진○○에게 그 게임에서 패하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했으니 김○○이 이기는 쪽에 베팅을 하고 대신 정보료를 달라 " 는 말을 듣고 2009. 12. 31. 경 마치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정상적인 경기에 돈을 거는 것처럼 김○○이 이기는 쪽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라는 게임도박사이트에 200만 원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www. 000. com이라는 게임도박사이트에 200만 원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라는 게임도박사이트에 190만 원을 각 걸고 위 게임에서 진○○가 패하자 그 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 ○○○○ 사이트로부터 300만 원, www. 000. com 사이트로부터 390만 원, ○○○ 사이트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
( 2 ) 피고인은 2010. 1. 17. 경 원○○로부터 " 내일 김○○ 대 윤○○ 전이 있는데 김○○에게 그 게임에서 패하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했으니 윤○○가 이기는 쪽에 베팅을 하고 대신 정보료를 달라 " 는 말을 듣고 2010. 1. 18. 경 마치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정상적인 경기에 돈을 거는 것처럼 윤○○가 이기는 쪽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OOOO라는 게임도박사이트에 100만 원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www. 000. com라는 게임도박사이트에 100만 원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라는 게임도박사이트에 100만 원을 각 걸고 위 게임에서 김○○가 패하자 그 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 ○○○○ 사이트로부터 200만 원, www. 000. com 사이트로부터 200만 원, OOO 사이트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 ( 3 ) 피고인은 2010. 1. 18. 경 원○○로부터 " 내일 박○○ 대 진○○ 전이 있는데 박○○에게 그 게임에서 패하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했으니 진○○가 이기는 쪽에 베팅을 하고 대신 정보료를 달라 " 는 말을 듣고 2010. 1. 19. 경 마치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정상적인 경기에 돈을 거는 것처럼 진○○가 이기는 쪽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라는 게임도박사이트에 100만 원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www. 000. com라는 게임도박사이트에 100만 원을,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라는 게임도박사이트에 100만 원을 각 걸고 위 게임에서 박○○가 패하자 그 배당금 명목으로 피해자 ○○○○ 사이트로부터 200만 원, www. 000. com 사이트로부터 200만 원, ○○○ 사이트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승부조작 사실을 알지 못한 위 각 사이트 운영자들을 속여 배당금 명목으로 합계 2, 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원○○, 마○○, 박○○, 정○○, 최○○, 이○○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박○○, 정○○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 박○○, 진○○, 원○○, 정○○, 마○○, 박○○의 각 법정진술
1. 문○○, 김○○, 진○○, 김○○, 피고인 원○○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박○○, 정○○에 대한 각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정○○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이○○, 오○○, 고○○, 차○○, 김○○, 이○○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 수사기록 1192쪽 )
1. 각 분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 피의자 경기전적 및 맵 확인자료, 승부조작에 관한 이메일 출력물 첨부, 원○○의 계약서 사본 등 첨부, 마○○의 입단 계약서 사본 첨부, 박○○의 통장 거래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물 첨부, 문○○ 대 김○○ 경기일정확인, 피의자 문○○의 계약서 사본 첨부, 피의자 문○○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김○○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김○○ 경기전적 및 맵 확인자료 첨부, ○○○ 김○○ 감독 진술상 승부조작게임 ( 진○○ 등 ) 특정화면 출력, ○○○ 진○○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제출보고, 마○○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원○○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박○○ 대 장○○의 경기전적 첨부보고, 김○○ 대 이○○의 경기전적 첨부, 김○○ 계좌 거래내역 첨부, 정○○의 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보고, 정○○ 임의제출 하드디스크 분석보고, 피고인 박○○이 도박에 이용한 자신명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 임의제출 보고, e스포츠 ○○○○○○ 인터넷 사설베팅사이트 분석, 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최○○이 이용한 베팅사이트 확인보고, 원○○ 신한은행 계좌에서 도박거래내역 확인, 박○○ 대 전○○의 경기 확인, 게임단현황파악보고 , 인터넷도박사이트 계좌내역 첨부, 인터넷도박사이트 계좌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첨부, 박○○가 2009. 9. 20. 고의 패배 후 돈을 입금받은 계좌 확인, 피의자 박○○가 도박에 이용한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분석보고, 게임대회 주최사 및 주관사 확인, 박○○ PC 분석결과 }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 피고인 박○○, 원○○, 정○○, 박○○, 정○○, 최○○, 이○○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박○○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 배임증재의 점 ), 각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 배임증재미수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 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 공갈의 점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 상습 도박의 점 )
나. 피고인 원○○
형법 제357조 제1항 ( 배임수재의 점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 배임증재의 점 ), 각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 배임증재미수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 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사기의 점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 상습도박의 점 )
다. 피고인 정○이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 배임증재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사기의 점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 상습도박의 점 )
라. 피고인 마○○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 배임증재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 뇌물공여 의사표시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사기의 점 )
마. 피고인 박○○, 정○○, 최○○, 이○○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사기의 점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 상습도박의 점 )
1. 상상적 경합
12. 11. 경 각 공갈의 점,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원○○에 대한 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공갈죄, 사기죄, 뇌물공여죄, 뇌물공여의사표시죄, 업무방해죄, 배임수재죄, 상습도박죄, 배임증재죄, 배임증재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2. 11. 경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나. 피고인 원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2 .
31. 진○○ : 김○○ 전 베팅 관련 www. 00000000. com : 88 / ip 사이트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다. 피고인 정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 ○ 사이트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라. 피고인 마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2 .
31. 진○○ : 김○○ 전 베팅 관련 www. 0000000. com 사이트에 대한 600만 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마. 피고인 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2 .
31. 진○○ : 김○○ 전 베팅 관련 www. 00000000. com : 88 / ip 사이트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바. 피고인 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2 .
10. 문○○ : 김○○ 전 베팅 관련 www. 00000. com 사이트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사. 피고인 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2 .
31. 진○○ 김○○ 전 베팅 관련 www. 000000. com 사이트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아. 피고인 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2 .
31. 진○○ : 김○○ 전 베팅 관련 www. 000. com 사이트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박○○, 원○○, 정○○ : 각 형법 제57조 ( 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원○○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박○○ 및 그 변호인
가. 공갈죄 피고인 박○○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다. 공갈죄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박○○가 피해자 원○○, 문○○, 김이 ○에게 ' 추가로 게임에서 져주거나 그 동안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가 팀감독에게 찾아가 승부조작 사실을 말하겠다고 한다 ' 고 하여 겁을 주거나, 피해자 박○○에게 ' 내 친구가 팀 감독을 찾아가 승부조작 사실을 말해 버린다고 한다 ' 고 하여 겁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증인 박○○는 이 법정에서 2010. 2. 초순경 수원 영통에 있는 ' ○○ ' 라는 술집에서 피고인 박○○로부터' 김○○이 증인 박○○ 때문에 돈을 손해 봤으니 협회나 구단에 알릴 수도 있다 ' 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 말이 협박으로 들려 250만 원을 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 ② 증인 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박○○로부터 ' 돈을 안 주면 김○○이 팀 감독을 찾아가 승부조작 사실을 알릴 수도 있다 ' 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 말이 협박으로 들려 문○○, 김○○와 함께 돈을 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박○○의 부탁을 받고 문○○, 김○○에게 추가로 승부를 조작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피고인 박○○가 "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숙소로 찾아가 감독에게다 말해버리겠다. " 고 협박하자 대신에 손해 본 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고 돈을 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수사기록 542, 927쪽 ), ③ 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원○○로부터 ' 박○○가 문○○이 이○○와의 경기에서 추가로 져 주지 않으면 감독에게 찾아가 승부조작 사실을 알리겠다고 한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와의 경기는 승부조작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피고인 원○○가 " 그럼 돈을 돌려주자. " 며 2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돈을 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 수사기록 296쪽 ), ④ 김○○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원○○로부터 ' 박○○가 김○○가 박지호와의 경기에서 추가로 져 주지 않으면 감독에게 찾아가 승부조작 사실을 알리겠다고한다 ' 는 취지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승부조작을 할 생각이 없어 고민하였는데, 피고인원○○가 " 그럼 네가 받은 돈 중 반을 돌려주자. " 고 하여 돈을 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 수사기록 591쪽 ), ⑤ 피고인 정○○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박○○로부터 ' 문으 ○, 김○○가 추가로 승부조작을 하지 않으니 감독과 코치에게 승부조작 사실을 말해 야겠다. ○○○○의 이○○ 감독이나 주○○ 코치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 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 수사기록 1505쪽 )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박○○가 자신이 직접 또는 김○○을 통하여 피해자들 소속 팀 감독 등에게 승부조작 사실을 알릴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박○○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나. 뇌물공여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
피고인 박○○ 및 그 변호인은 ○○ 게임단 ○○○ 소속의 공무원인 김○○가 출전한 경기 (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 11 ) 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하여 뇌물공여죄 및 뇌물공여의사표시죄에 관하여 피고인 박○○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박○○는 맨 처음에는 피고인 원○○에게 피고인 원○○가 직접 출전하는 경기의 승부조작을 제안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주로 피고인 원○○에게 승부를 조작할 다른 선수를 섭외해 줄 것을 부탁한 점, ② 피고인 박○○는 2010. 1. 18. 과 2010. 1. 19. 경기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 마○○을 한번 섭외해 봐라. 이틀 연속 승부조작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 고 피고인 원○○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원○○가 피고인 마○○을 통하여 김○○를 승부 조작할 선수로 섭외하게 된 점, ③ 피고인 박○○는 2010. 1. 18. 김○○가 출전하는 경기 (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 ) 의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피고인 마○○을 통하여 김○○에게 전달된 돈의 일부를 부담한 점, ④ 2010. 2. 경 김○○가 출전하는 경기 (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1 ) 또한 피고인 박○○가 피고인 원○○에게 다른 선수를 섭외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원○○가 다시 피고인 마○○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마○○이 김○○에게 승부조작을 제안하면서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게 된 점, ⑤ 피고인 박○○도 수사기관에서 2010. 2. 경 김○○ 출전 경기의 조작과 관련하여 김○○를 꼭 찍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당해 경기가 승자연승 방식이라서 승부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수가 팀의 선봉으로 나와야 한다는 말을 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 수사기록 1516쪽 ), ⑥ 김○○가 속한 공군 게임단 에이스는 소속 선수가 모두 공무원이므로 공군 게임단 에이스 팀이 참여하는 경기를 조작하는 경우 꼭 김○○가 아니더라도 공무원인 프로게이머 선수에게 돈을 주면서 승부조작을 부탁하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⑦ 피고인 박○○는 도박게임사이트에서 베팅을 위하여 승부를 조작할 대상 경기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혹은 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하여 실제로 베팅을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당해 시합 정보, 출전 팀과 출전 선수 명단 등을 확인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박○○는 피고인 원○○와 공모하여 공무원인 김○○에게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박○○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 피고인 정○○ 및 그 변호인
피고인 정○○ 및 그 변호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승부조작을 통한 베팅을 통하여 배당금으로 약 600만 원을 교부받아 300만 원은 마○○을 통해 진○○에게 교부하고 , 나머지 300만 원을 수령하여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거나, 760만 원을 베팅하여 원금 포함하여 1, 2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나 실제 인출한 돈은 737만 원이고 나머지 돈은 사이트가 폐쇄되어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실제로는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여, 명확하지는 않으나 사기죄의 일부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760만 원을 베팅하여 배당금은 원금을 포함하여 1,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었으나 수익을 전액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인출한 것이 아니라 각 베팅사이트에 일부를 충전금으로 적립된 상태로 놔두고 737만 원만을 입 금 받은 것이다 ' 고 진술하였는바 ( 수사기록 1499쪽 ),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베팅 사이트의 충전금은 그에 상응하는 돈을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는 점, ② 베팅시 실제 돈을 송금하지 않고 위 충전금을 베팅하는 돈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충전금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1, 200만 원을 충전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순간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인 정○○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이유
1. 피고인 박○○
가.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의 적용 ( 1 ) 뇌물공여죄
○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①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② 감경요소 : 없음
[ 범죄유형 ] 뇌물공여 범죄군 중 제1유형 ( 3, 000만 원 미만 ) 의 가중영역에 해당 ( 2 )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 특별양형인자 ]
①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② 감경요소 : 약속 · 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범죄유형 ] 뇌물공여범죄군 중 제1유형 ( 3, 000만 원 미만 ) 의 기본영역에 해당 ( 3 ) 다수범죄 처리기준 ( 동종경합범 )
○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범죄유형 ] 뇌물공여 범죄군 중 제1유형 ( 3, 000만 원 미만 ) 의 가중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뇌물공여죄의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 선택 ( 4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죄, 공갈죄, 업무방해죄, 상습도박죄, 배임증재죄, 배임증재미수죄 사이,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0여 차례에 걸쳐 ○○○○○○ 게임에 출전하는 선수에게 부정한 돈을 제공하여 승부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려 한 점,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OOOO ○○ 게임을 비롯한 소위 e스포츠계에 대한 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e스포츠계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승부조작이라는 약점을 이용하여 승부조작에 참여한 일부 선수들을 협박하여 금전을 교부받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에 게임 선수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하는 BY클랜 경영 등의 사업이 뛰어들었다가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중병을 앓고 있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피고인 원○○
가.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의 적용 ( 1 ) 뇌물공여죄
○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①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② 감경요소 : 없음
[ 범죄유형 ] 뇌물공여 범죄군 중 제1유형 ( 3, 000만 원 미만 ) 의 가중영역에 해당 ( 2 ) 뇌물공여 의사표시 죄
○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 특별양형인자 ]
①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② 감경요소 : 약속 · 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범죄유형 ] 뇌물공여 범죄군 중 제1유형 ( 3, 000만 원 미만 ) 의 기본영역에 해당 ( 3 ) 다수범죄 처리기준 ( 동종경합범 )
○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범죄유형 ] 뇌물공여범죄군 중 제1유형 ( 3, 000만 원 미만 ) 의 가중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뇌물공여죄의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 선택 ( 4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죄, 업무방해죄, 상습도박죄, 배임증재죄, 배임증재미수죄, 배임수재죄 사이,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 프로게이머로서 공정하고 성실한 경기자세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피고인 박○○의 승부조작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여 자신의 경기에서 고의로 져주고 돈을 받은 점, 더 나아가 10차례에 걸쳐 자신이 알고 있는 프로게이머들을 섭외하여 승부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려 한 점, 위와 같은 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 박○○, 박○○, 정○○과 공모하여 게임도박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여 상당액의 배당금을 편취하거나 피고인 최○○, 이○○ 등에게는 승부조작 정보를 알려주고 정보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이OOOOO 게임을 비롯한 소위 e스포츠계에 대한 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e스포츠계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전도유망한 여러 프로게이머들을 섭외하여 승부조작의 늪으로 끌어들여 결국 프로게임계에서 퇴출당하도록 만든 주범으로서의 큰 책임을 면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바로 프로게이머로 데뷔한 후 치열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어 힘든 상황에서 승부조작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군대에 입대를 신청하여 현역입영통지를 받기도 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이 태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3. 피고인 정○○ 피고인이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총 41, 219, 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도박을 한 점, 자신보다 어린 피고인 마○○과 공모하여 OOOOOO 승부를 조작하고 이를 게임도박사이트 도박에 이용하여 일정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신의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4. 피고인 마○○
가.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의 적용 ( 1 ) 뇌물공여죄
○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①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② 감경요소 : 없음
[ 범죄유형 ] 뇌물공여 범죄군 중 제1유형 ( 3, 000만 원 미만 ) 의 가중영역에 해당 ( 2 )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 특별양형인자 ]
①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② 감경요소 : 약속 · 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 범죄유형 ] 뇌물공여범죄군 중 제1유형 ( 3, 000만 원 미만 ) 의 기본영역에 해당 ( 3 ) 다수범죄 처리기준 ( 동종경합범 )
○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 범죄유형 ] 뇌물공여범죄군 중 제1유형 ( 3, 000만 원 미만 ) 의 가중영역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뇌물공여죄의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고,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 선택 ( 4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이종경합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죄, 업무방해죄, 배임증재죄 사이,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 및 뇌물공여 의사표시죄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지도가 매우 높은 스타급 ○○○○○○ 프로게이머로서 공정하고 성실한 경기자세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승부조작 및 이를 이용한 게임도 박사이트 도박에 가담한 점,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알고 있는 프로게이머들을 섭외하여 승부조작의 늪으로 끌어들인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 게임을 비롯한 소위 e스포츠계에 대한 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e스포츠계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다만 피고인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학업도 마치지 못하고 중퇴하여 바로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면서 건전한 사회윤리, 도덕관념 등을 배우고 몸에 익힐 기회를 별로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스타급 프로게이머로서 정상의 자리에 수차례 올랐다가 그 후 계속된 치열한 경쟁과정 중 도태되어 슬럼프에 빠진 상황에서 부주의하게 승부조작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학업을 다시 시작하는 등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는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5. 피고인 박○○ 피고인이 1년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총 408, 873, 906원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도박을 한 점, OOOOOO 승부조작에 관한 정보를 게임도박사이트 도박에 이용하여 일정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OOOOO 게임 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한 베팅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승부조작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원○○로부터 승부조작에 관한 정보를 듣고 베팅에 참여하게 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6. 피고인 정○○ 피고인이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총 43, 955, 7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도박을 한 점, ○○○○○○ 승부조작에 관한 정보를 게임도박사이트 도박에 이용하여 일정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게임 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한 베팅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승부조작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원○○ 등으로부터 승부조작에 관한 정보를 듣고 베팅에 참여하게 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7. 피고인 최○○
피고인이 9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총 148, 711, 500원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도박을 한 점, ○○○○○○ 승부조작에 관한 정보를 게임도박사이트 도박에 이용하여 일정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점, 2009. 9. 3.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지 못하고 계속하여 도박을 하고, 더 나아가 OOOOOO 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한 도박에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OOOOOO 게임 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한 베팅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승부조작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원○○로부터 승부조작에 관한 정보를 듣고 베팅에 참여하게 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8. 피고인 이○○ 피고인이 9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총 16, 124, 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도박을 한 점, ○○○○○○ 승부조작에 관한 정보를 게임도박사이트 도박에 이용하여 일정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게임 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한 베팅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승부조작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원○○로부터 승부조작에 관한 정보를 듣고 베팅에 참여하게 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죄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되 다만 피해자를 게임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아닌 위 사이트에 돈을 건 불상의 자들로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액을 피해자별로 나누지 않고 피고인들이 베팅하여 취득한 금액을 각 게임별로 나눈 게임별 합계액만을 기재하고 있다 (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주장한 피고인들의 각 게임별 취득액 합계는 판시 범죄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 1, 2 - 1, 3, 4에 기재된 바와 동일하다 ) .
2. 판단. .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일시, 장소 , 방법, 목적, 물건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대법원 2008. 7 .
10. 선고 2008도1664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260 판결 등 참조 ) .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되고 (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각 게임별 사기 범행에서의 피해자를 각 게임도박사이트에 돈을 건 불상의 자들로 보는 경우 당해 게임과 관련된 사기 범행이 모두 하나의 포괄일죄가 되지는 아니하고 돈을 건 불상의 자들인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 많은 사기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위적 공소사실에서는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다 .
물론 위와 같은 형태의 범죄의 경우 게임도박사이트 개설 자체가 불법이고, 단속 등의 이유로 사이트 자체가 사라지기도 하여 당해 게임에 베팅한 자들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특정의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상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공소사실의 특정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해자를 게임도박사이트에 돈을 건 불상의 자들로 보면서도 피해액은 각 사이트로부터 송금된 금액의 합계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그 피해액 합계를 산정하는 근거가 된 각 사이트별 송금액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를 공소사실에서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계좌에 남아 있는 거래내역을 이용하면 피고인들이 각 게임에서 이용한 각 게임도박사이트별로 송금받은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실제로 검사는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게임도박사이트별 송금액 등을 나누어 특정하고 있다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인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를 각 게임도박사이트 운영자로 보아 사이트별로 피해액을 특정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이동기
판사 차성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