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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9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02:36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의 카운터 옆에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20,000원 상당의 배낭형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속옷 등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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