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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6고정6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3. 07:00 경 시흥시 역 전로 228에 있는 ‘ 정 왕 본동 주민센터’ 뒤 화단에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B(49 세) 이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 분홍 향 동백’ 1그루, 시가 30,000원 상당의 ‘ 눈 개승마’ 1그루, 시가 20,000원 상당의 ‘ 흰 수국’ 1그루를 삽으로 캐서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6. 07: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식재된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 불두화’ 1그루, 시가 5,000원 상당의 ‘ 참나리’ 1그루를 손으로 뽑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9. 07: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식재된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 죽 단화’ 1그루를 손으로 뽑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품 및 피해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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