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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2 2016고정108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12:25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지하 1 층 생필품 코너에 피해자 E( 만 34세) 이 관리하며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둔 시가 4,590원 거품기 1개의 보안텍을 떼어 내고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미 압수 반환), 사건 관련 사진( 회수 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및 영수증 첨부). 사건 관련 사진( 피해 품 금액 발행 영수증)

1. 수사보고 (CCTV 발췌 사진 등 첨부), 사건 관련 사진( 피의자 범행 모습), 사건 관련 사진( 피의자 가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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