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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46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00:22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야외 테라스에서 피해자 E(38 세) 이 의자에 걸어 놓은 시가 15만원 상당의 만 다리나 덕 가방과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0만 원, 시계( 브라 이틀 링, 시가 4백만원), 지갑( 입 생로랑, 시가 40만원), 열쇠고리( 보 테가, 시가 30만원), 차량 키( 벤츠, 시가 60만원), 차량 키( 마 티 즈, 시가 6만원 )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총 701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G 통신수사 및 용의자 A 수사, 피해 품 일부 회수)

1. 계좌거래 내역, 시계 보증서, 영업장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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