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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29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날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16:50 경 화성시 C 소재 피해자 D(38 세) 가 운영하는 E 중화요리 음식점에서, 영업 중인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용카드 단말기 1점, 시가 120만원 상당의 F 100cc 오토바이 1점, 현금 27만 3천원 등 합계 177만 3천원 상당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오토바이 회수, 피해 품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현금 이외의 피해 품 모두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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