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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3고정2237
사기
주문

피고인

B, C를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A, D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명의 대여자, H, I은 대출알선자, J은 I의 대출 업무 보조자, K, L, M, N, O,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P실장’,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Q실장‘은 각 명의대여자 모집책인바,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속칭 ‘바지’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서민을 위하여 낮은 이율로 대출하여 주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여 이를 나누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R, I, H,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Q실장’, L, N과 공모하여 사실은 R이 피고인의 처 S 소유의 인천 남구 T아파트 1동 103호의 전세세입자가 아니고, U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L은 피고인을, Q실장은 R을 각 모집하고, N은 마치 R이 U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피고인, R, H, I은 R이 위 103호의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고, R은 2012. 6. 2.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16-2에 있는 신한은행 부천역지점에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2012. 6. 8.경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H, O(일명 ‘V실장’), L, W과 공모하여 사실은 W이 피고인 소유의 양주시 X아파트 404동 902호의 전세세입자가 아니고, Y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L은 피고인을 모집하고, O은 W을 모집한 후 마치 W이 마치 Y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피고인, H, I, W은 W이 위 아파트의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고, W은 2012. 5. 초순경 의정부시 의정부3동 141-3 대한생명빌딩 1층에 있는 하나은행 의정부역 지점에 위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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