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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5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E’, F, G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B의 처 H 소유의 인천 남구 I 아파트 1동 103호의 전세 세입자가 아니고, J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은 B을, E은 피고인을 각 모집하고, G은 마치 피고인이 J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 증명서 등을 만들고, 피고인과 B, D, C은 피고인 이 위 103호의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고, 피고인은 2012. 6. 2. 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316-2에 있는 신한 은행 부천역 지점에 위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2012. 6. 8. 경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 C, D, F, G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A 신한 은행 대출거래 약정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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