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L을 징역 3년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E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F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01] 피고인 L은 2012.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E은 2009. 6.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10. 13.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L, D은 대출알선자, BP은 D의 대출업무 보조자, 피고인 BE, BF, BG, A 및 BQ,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BR’,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BS‘은 각 명의대여자 모집책, Q, BT, BU, BV, BW, BX, K,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은 각 명의 대여자인바, 피고인 L, D, BE, BF, BG, A은 BQ 및 위 Q 등의 명의대여자들과 공모하여 속칭 ‘바지’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서민을 위하여 낮은 이율로 대출하여 주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여 이를 나누기로 하였다.
1. 피고인 L, D의 공동범행 피고인 L, D은 BP과 공모하여, 사실은 BP이 CI 소유의 인천 남구 CJ아파트 204동 502호의 전세입자가 아니고 CK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마치 BP이 위 502호의 임차인인 것처럼 CI, BP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피고인 L은 BP이 CK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BP은 2012. 1. 7.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25-1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종로6가 지점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2012. 1. 12.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