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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1701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01] B, C은 대출알선자, D(같은 날 기소유예)은 C의 대출 업무 보조자, 피고인과 E, F, G, H,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I’,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J‘은 각 명의대여자 모집책, K, L, M, N, O, P, Q, R, S, T, U, V, W, X(각 같은 날 구약식), 및 Y, Z, AA(각 같은 날 기소중지)은 각 명의 대여자인바, 피고인은 B, C, E, F, G, H 및 K 등의 명의대여자들과 공모하여 속칭 ‘바지’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서민을 위하여 낮은 이율로 대출하여 주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하여 이를 나누기로 하였다.

4. 피고인과 B,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F 및 O, AA과 공모하여, 사실은 AA이 O 소유의 시흥시 AB아파트 101동 704호의 전세입자가 아니고 AC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은 O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AA을 모집한 후 마치 AA이 AC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B, C은 AA이 위 아파트의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AA은 2012. 5. 초순경 의정부시 의정부3동 141-3 대한생명빌딩 1층에 있는 하나은행 의정부역 지점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의 직원으로부터 2012. 5. 17.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4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과 B, C, H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H 및 K, Q와 공모하여, 사실은 Q가 K의 아버지인 AD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AE건물 501호의 전세입자가 아니고 AF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를 모집하고, H은 K을 모집한 후 마치 Q가 AF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B, C은 Q가 위 501호의 임차인인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들고, Q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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