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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1. 12. 12.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임)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3.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본’ 일식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끼바우’ 식당 앞 도로까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등),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6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2007. 5.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2. 12.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30%)으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취소예정통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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