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98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03:10경 부산 동구 수정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산 동구 수정동 경남여중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B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4. 9. 15. 03:10경 부산 동구 수정동 경남여중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