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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합1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2012. 11. 7. 00:0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구 제일제당 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범천동 대성철강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한밤중에 혈중알콜농도 0.206%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지난 3년 5개월 동안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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