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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4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6. 18:3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사실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고등어 조림 1 인 분과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5. 10:4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500원 상당의 우거지 갈비탕 1 인 분과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C 작성의 진술서

1. 각 단속 경위서

1. 영수증

1. 피의 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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