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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30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10』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7. 08:2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돼지 국밥 1개,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아 시발 돈이 없다.

다음에 줄게.

”라고 말하고 위 식당의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 돼지 국밥, 깍두기 등을 식당 바닥으로 내던지는 등 약 5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466』 피고인은 2016. 5. 5. 23:05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 주점” 1번 방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며 맥주 10 병과 안주 1접 시를 주문하고 도우미 1명을 불러 노래방 시설을 약 2시간 동안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주대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도합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6 고단 3720』

1. 2015. 11. 28.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8. 22:10 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 여, 61세) 가 운영하는 'K 노래 주점 ‘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 술 값으로 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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