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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5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537』

1. 2018. 7.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14:30 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6,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7.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0. 18:00 경 서울 송파구 E 건물 6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7.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 15:40 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1,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8. 7.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17:20 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5 층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8. 7.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16:46 경 서울 송파구 E 건물 6 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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