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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3 2017고단1870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7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나머지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7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3.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7.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16.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전력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25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상습으로

1. 2017. 3. 25. 09:3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7. 3. 24. 13:1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7. 3. 26. 03:15 경 부산 금정구 I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노래 주점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이나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7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17. 3. 30. 04:45 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노래방 ’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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