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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8노1482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변경 전 공소사실과 원심판단

가. 변경 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7. 3.부터 2008. 3. 20.까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기술담당 이사로 재직하면서 ‘불소계 유성 발수제’인 D, E 등의 제조 및 생산 등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피해 회사의 ‘불소계 유성 발수제’ 제조에 관한 배합비율 및 작업공정 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종 내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 중국 흑룡강성에 있는 F공사의 발수제 제조 및 생산에 관한 기술고문으로 취직하기로 확정한 다음, 2008. 5. 위 공사에 실제 취업하여 발수제 제조 및 생산에 필수 물질인 ‘불소알콜’을 외국에서 구매하거나 피해 회사에서 사용하면서 사진 촬영한 기술설비 등을 준비 및 제작하도록 하여 피해 회사의 ‘불소계 유성 발수제’와 유사한 제품인 G, H, I 등의 제품을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비밀에 대한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퇴직한 후인 2008. 5.경 F공사(이하 'F'라 한다)에 취업하여 F가 영업비밀인 ‘불소알콜’의 구매 및 발수제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비 등의 준비, 제작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3. 20. 이미 피해 회사를 퇴직하였고, 퇴직 이후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2008. 5.경 피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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