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7. 3.부터 2008. 3. 20.까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기술담당 이사로 재직하면서 ‘ 불소계 유성 발 수제’ 인 D, E 등의 제조 및 생산 등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피해 회사의 ‘ 불소계 유성 발 수제’ 제조에 관한 배합비율 및 작업 공정 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종 내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 중국 흑룡강성에 있는 F 공사의 발 수제 제조 및 생산에 관한 기술고문으로 취직하기로 확정한 다음, 2008. 5. 위 공사에 실제 취업하여 발 수제 제조 및 생산에 필수 물질인 ‘ 불소 알콜’ 을 외국에서 구매하거나 피해 회사에서 사용하면서 사진 촬영한 기술설비 등을 준비 및 제작하도록 하여 피해 회사의 ‘ 불소계 유성 발 수제’ 와 유사한 제품인 G, H, I 등의 제품을 생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영업 비밀에 대한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 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 출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 한 회사직원이 영업 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 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