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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605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경 부산 사상구 D 소재 보온 단열 커버, 로타리 조인트 등을 개발, 판매하는 피해자 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에 입사하여 영업 부 대리로 보온 단열 커버 등 제품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1. 28. 피해 회사를 퇴사한 사람으로, 퇴사할 무렵인 2014. 11. 25. 피해 회사와 같은 피팅류, 내화 단열재를 제조, 판매하는 목적의 업체인 부산 사상구 F 소재 G의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위 회사의 설립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 계약서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을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제, 저장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무 중 사용하였던 영업 비밀 자료들을 퇴사 시 모두 반납하거나 삭제하여야 하며 피해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누설, 유출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퇴사 후 G의 관련 업무에 참고할 목적으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24. 경 위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피해 회사에서 지급 받은 업무용 노트북으로 피해 회사의 NAS 서버 기술 부 폴더에 접속한 후 피해 회사에서 약 2년 간 연구 개발비 175,000,000원 등을 투입하여 개발한 H 도면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514개의 영업 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파일들을 포함한 20GB 용량의 파일을 외장 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액수 미상의 재산가치 상당액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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