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 16:4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동문로 83-1에 있는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서측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125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기타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책임보험을 미가입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무등록 오토바이를 제주시 동문로 83-1 앞 도로상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