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02:0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라면세점’ 동쪽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광로95에 있는 ‘대진가스’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