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5. 18:30경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화순항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화순리 입구 일주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49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등 보유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2012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 2012. 11.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벌금 400만 원 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직업경제적 여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