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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9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08. 11. 13:00경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창과문 4가로를 피고인 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차로이고 통행하는 차량 때문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후진운행함에 있어서 운전자는 전방, 좌우 및 후방 등을 잘 살펴 주변에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 운전석 앞 라이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석 라이트 부분에 수리비 667,905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기타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책임보험을 미가입한 상태로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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