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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5 2015노1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1) 피고인 C: ① 제1 원심판결-징역3년, ② 제2 원심판결-징역1년, 2) 피고인 B: 제2 원심판결-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C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C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 B이 위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3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만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부분에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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