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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노1272
의료법위반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2 원 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F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제 1 원 심( 피고인 A, B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과 제 2 원 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 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3. 피고인 F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제 2 원심은 피고인 F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제 2 원 심이 피고인 F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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