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8.27 2019노8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식품위생법의 입법 취지, 이 사건 휴게음식점의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식품위생법”을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원심판결문 제2면 제13~14행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