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택배기사로 근무하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5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으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고,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폭력범죄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으며, 택배기사로 근무하면서 현재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 중 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고, ② 제2쪽 제13, 14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