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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0 2019노63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13~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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