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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5 2014노6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총 46회의 전과가 있고 그 중 동종 전과 39회에 이르며, 동종의 실형 전과도 15회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제2면 제11행 중 ‘제42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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